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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논란. 우리는 이대로 보호 본능을 버려야 하나.

  • 작성자: ffff
  • 비추천 3
  • 추천 20
  • 조회 13617
  • 2014.10.24

 

 

20대 청년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과 맞서다 도둑에게 뇌사 상태를 입혔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당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은 그 청년이 과잉방어를 했다는 것이고 청년의 변호사 판단은 가택을 침입한 도둑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판결로 인한 논란 속에 한국의 정당방위와 외국의 정당방위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제 의견을 넣자면 가택이라는 자신 만의 공간에 침입한 낯선 사람. 그리고 새벽이라는 시간에 남자. 그 도둑이 도망을 치려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돌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방어라는 말에 과잉이라는 게 붙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방어에 어떻게 과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잉방어의 쓰임새가 한국과 외국의 차이가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쉽게 말해 정당방위는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맞서 싸워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방위에 한국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함께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도 정당방위 상황, 정당방위 의사, 정당방위 수단 등이 적절해야 성립이 됩니다. 예로 들어서 공격자가 맨손인데, 방어자가 방망이를 들고 방어하면 안됩니다. 상대가 싸움을 잘해보여도 방어자는 맨손으로 맞서야 합니다. 방어 수단이 균형을 이뤄야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범인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런 위기에서 쇠파이프를 빼앗았고 에어컨용 난간에 서있던 범인에게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보이기로는 정당방위죠. 범인이 쇠파이프도 들고 있었고. 하지만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범인에게 마구 휘두른 것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과잉방어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키기 위한 활용이냐, 남용이냐의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해버리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정방방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기준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기 힘드네요. 6,7,8번이 특히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전치 3주는 참.. 방어자가 어떻게 맞추기도 어렵고 전치 3주라는 건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나오거든요. 더 웃긴 경우는 먼저 공격한 공격자가 전치를 끊는다는 겁니다. 기준이 이렇게 어려우면 치안 자체가 정당방위 논란이 없도록 좋아야하는데 사실 한국이 그렇지도 않죠.

 

미국의 정당방위는 익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빠에 있는 글에도 나와 있듯이 무단으로 침입한 범인에게 총을 쏘아 살해해도 타당성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죠. 그렇다면 유럽권으로 가서 영국의 정당방위는 어떨까요? 

영국은 1999년 노포크 지역에서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직접 대응하여 총으로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지만 기소되었고 대중들은 그의 정당방위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새롭게 정당방위 규정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범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와 도망치는데 쫓아간다거나 등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대충 예상하고 계시죠? 그런 중국에서 공산당 간부가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호텔 목욕탕 발마사지사인 여자가 손님인 공산당 간부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간부가 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죠. 여자는 성폭행을 당할 수 없어 흉기를 휘둘렀고 간부는 숨졌습니다. 공안 측에서는 그녀를 살인죄로 처벌하려고 했으나 여론이 들끓자 고의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의 간부다보니 징역을 살겠다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유죄지만 형사처벌 면제라는 판결을 받고 풀려 났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범인에 대한 살해가 있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기는데 너무 지극 정성으로 보입니다.

  


 

위 이미지는 사례별 정당방위 유형입니다.

쓰레빠 회원님들은 과연 공격을 당하거나 침입을 당하는 상황에서 저 정도로만 끝낼 수 있으세요? 

나라가 국민을 일일이 지켜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세상이네요. 

 

 

아래 이미지는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보호하던 인권입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추천 20 비추천 3

   

정당방위, 과잉방위, 과잉방어, 외국 정당방위, 중국 정당방위, 한국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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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킨킨님의 댓글

  • 쓰레빠  킨킨
  • SNS 보내기
  • 우리나라도 정당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총이 있어야 하나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1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 SNS 보내기
  • 정말 개한민국에서는 가해자가 될 지언정 피해자는 되지말라는 말이 딱 드러맞네요. 이러다가 정부로부터 독립 선언은 안나오려냐... 도저히 참기 힘드네요.
1

갈비한대님의 댓글

  • 쓰레빠  갈비한대
  • SNS 보내기
  • 마지막 이미지 진짜 다시봐도 분노가 치민다...
1

바르셀로나님의 댓글

  • 쓰레빠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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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요 자기 보호에 과잉 방어가 왠말인지;;;
    법이 피해자를 못지켜주는데 이게 왜 법인지;;;
1

뀰♡님의 댓글

  • 쓰레빠  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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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읽으면서 열받고 유영철사건 형사 미친짓보고 더 열받고ㅠ
1

난두루님의 댓글

  • 쓰레빠  난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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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미친 경우를 다보겠네.도둑도 못잡나?
1

꾸정물님의 댓글

  • 슬리퍼  꾸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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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판단이 어쩌면......
    그 아들이 군입대 바로 전이라 친구들하고 술먹고 3시에 들어오다 발견했나봐요.
    그래서 상대가 비저항 상태인데도 폭력을 해서 그런거 같던데요..
    그리고 빨래건조대로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내려치고.. 도둑이 뇌사 상태라 말은 못하지만..
    혹시 잘못했으니까 그만 때리라거나 했다면.. 아무래도 술먹고 과잉으로 힘을 과시한 죄가 있을 수도...
1

쾌아기님의 댓글

  • 쓰레빠  쾌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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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레빠뉴스만보면 한국 떠나고싶어...
1

디엠비씨님의 댓글

  • 쓰레빠  디엠비씨
  • SNS 보내기
  • 정말 쓰레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개한민국 국민들
1

착한드렁큰님의 댓글

  • 쓰레빠  착한드렁큰
  • SNS 보내기
  • 뭐야 그럼 도둑보다 피해를 더 받아야지 그마나 형은 면할수 있는겨? 차라리 그냥 죽겠다
1

구자철자철님의 댓글

  • 쓰레빠  구자철자철
  • SNS 보내기
  • 마지막 유영철 보호하는 경찰 대박. 미친거 아니냐? 저 ㅅㄲ는 폭행죄도 안 집어 넣냐? 유영철이랑 같은 교도소 쓰라해라
1

root7979님의 댓글

  • 쓰레빠  root7979
  • SNS 보내기
  • 도둑님아 제가 먼저 한대맞아도 될까요?  혹시  어디 특별히 아프신데는 없지요? 거긴 빼고 제가 때릴께요.  넘 아프시면 중간에 좀 말려주세요
0

쓰레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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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 정답입니다
0

괘르밀족님의 댓글

  • 쓰레빠  괘르밀족
  • SNS 보내기
  • 도둑이나 강도의 인권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시민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로 버려진거냐?
1

갑자기어느님의 댓글

  • 쓰레빠  갑자기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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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죄라면 죄지
0

무대출뮤대리님의 댓글

  • 쓰레빠  무대출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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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란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구만. 범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이름을 개정해야되니 않나?
0

쿠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쿠르릉
  • SNS 보내기
  • 미친법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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