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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덩어리로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범죄의 현주소

  • 작성자: 내가기자다
  • 비추천 0
  • 추천 8
  • 조회 14093
  • 2015.07.03

 

 

예전에 양동근 주연의 "와일드 카드"란 영화가 있었다.

 

묻지마 폭행. 일당은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해 절도를 벌였고, 그 폭행일당을 잡는 내용의 영화이다.

 

동기도 없다. 피해자의 공통점도 없다. 말그대로 무작위로 폭행대상을 선정했고, 잔혹하게 머리를 강타해 자신의 욕구(돈)을 챙겼기에 검거 자체가 어려웠다.

 

서울 H초등학교 인근에 벌어진 이 묻지마 폭행은 위의 "와일드 카드"의 범인들 보다 더 심각하다. (물론 이들이 더 나은 범죄자란 말은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와일드 카드" 범인들은 돈이라는 목적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H초등학교 묻지마 폭행 가해자들은 그 목적의식이 자신의 분노 표출인 것이다. 즉 돈이라는 물질적 목적이 아닌 그저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콘크리트 조각으로 얼굴을 강타하고, 첫번째 피해자를 돕기위한 두번째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했고, 도망가는 두번째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더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신고하려는 편의점 종업원까지 위협하는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CCTV등을 통해 검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검거가 되어도 문제다.

 

분명, 우발적 사고로 형벌이 지극이 낮게 판결될꺼란 느낌이 온다. 게다가 술을 먹었다면? 이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늘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면? 그날 때마침 애인의 이별 통보를 받았다면?

 

첫번째 피해자는 머리에 5바늘의 봉합수술을 했고, 두번째 피해자는 두피 지하층까지 드러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죽을수도 있었던 폭행이었다. 즉 살인미수.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위의 여러가지를 나열하며 최소한의 형벌을 내릴것이다.

 

강한 형벌만이 강력범죄를 막을순 없다. 하지만 강한 형벌이 없다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은 가벼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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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카드깡인생님의 댓글

  • 쓰레빠  카드깡인생
  • SNS 보내기
  • 완전 개 또라이네
0

갑자기어느님의 댓글

  • 쓰레빠  갑자기어느
  • SNS 보내기
  • 저런 미친놈에게 무슨 말이 필요한가
0

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 SNS 보내기
  • 정말 또 술취해서 심신 미약 이딴 소리 하겠네. 제발 범인이 검거되면 제대로된 판결 부탁한다.
0

원피님의 댓글

  • 쓰레빠  원피
  • SNS 보내기
  • 글 잘봤습니다. 정말 내가기자님 글처럼 이 나라의 사법부가 문제입니다.
0

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 SNS 보내기
  • 완전 살인미수인데 이걸 감형할꺼란 생각을 가지게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클라스
0

poty님의 댓글

  • 쓰레빠  poty
  • SNS 보내기
  • 묻지마 폭행 혹은 살인은 형사재판 양형에서도 최고급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0

야슬야슬님의 댓글

  • 쓰레빠  야슬야슬
  • SNS 보내기
  • 감형을 떠나서 빨리 잡히기를 기원합니다.
0

빻쫕팇쿱떂찤님의 댓글

  • 쓰레빠  빻쫕팇쿱떂찤
  • SNS 보내기
  • 미친인간들이 너무 많다. 글 잘 봤습니다.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 SNS 보내기
  • 아무 이유없이 저짓을 하는 인간의 뇌를 열어보고 싶다.
0

카이저소제님의 댓글

  • 쓰레빠  카이저소제
  • SNS 보내기
  • 법 자체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범죄를 키우는 꼴이니,
    불구속, 집행유예. 無사형, 이런걸 교묘히 이용해서 범죄는 더욱더 참흑한 사회, 이웃을 경계하는 사회로 만드는듯 싶기도 하네요.
    죄 앞에 엄격한 법은 언제나 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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