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정부가 담배값 80%인상에 이어 술 값 대폭 인상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담배야 기호품이라지만 술은 음식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국민의 기본생존권인 의식주 가운데 '식'에 해당합니다. 술 값 인상은 정부의 해명으로 수면 아래로 잠겼지만, 제로 물가 시대에 국민의 생존을 옥죄는 너무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주(住)'에 해당하는 전세값과 월세값입니다. 전세값과 월세값은 제로 물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월세만 따져 봅시다. 세입자의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이 전국적으로 20%, 수도권은 23%입니다(2012년 기준, 통계청 e-나라지표) 실질 임금 마이너스 시대에 소득의 20% 이상이 주거비로 나갑니다. 저소득층 RIR은 40%에 이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또는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세상에!언어 개념을 이렇게 지멋대로 바꿔 사용하는 정부가 세상에 또 있을까)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값 고공행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층이 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견하고 보유 주택을 팔아넘기거나 임대수입(월세)으로 전환하기 위한 책략이기도 합니다.)
[참고]
'월세 쇼크'…전세→월세 전환시 주거비 2배 이상 커진다. 기존 전셋집이 100% 순수 월세로 돌아서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2배 이상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월세와 이런 점이 다릅니다.
첫째, 우리와 같이 월세 규모에 비해서 매우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보증금 5천에 100, 1억에 100, 3억에 200 이런 식의 아파트 월세가 많죠.
미국은 보증금이 기껏해야 한 두 달 임대료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듯 하나,
사회 초년생, 객지에서 새로운 job을 구한 경우, 새로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져 옵니다.
한 마디로 세입자 입장에서 '고정수입'만 있으면 언제든 구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면,
우리는 고정수입과 별도로, 상당한 '자산축적'이 이뤄져 있거나,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보조, 혹은 대출 등이
가능한 이들만 진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지요.
말이 5천만 원이고, 요새 하도 저금리라 아무 것도 아닌 듯 하지만,
이자 3% 중반 정도 계산해도 월 13만원 남짓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고,
자산이 없다면 시작할 때부터 빚쟁이로 시작하게 되는 셈이지요.
이게 미국과 다른 점입니다.
둘째, 미국은 개인 월세 + 회사 월세 가 고루 존재하고, 아파트 등 공동단지는 거의 다 임대업체가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업체 월세는 상가에나 흔할 뿐, 아파트 월세는 거의 개인 월세이지요.
미국은 세입자가 집의 기본적인 관리를 책임지지만,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
임대업체가 기본적 책임을 집니다. 도색, 상하수도 등과 같은 문제는 물론이고,
주차장, 잔디밭, 지붕, 단열 등의 문제를 세입자는 들어올 때 상태만 유지하면 되구요,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임대업자들이 늘 기본적인 관리를 해 놓죠.
우리나라는 개인이 임대주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런 문제에 권리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임대주에 의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죠.
세 놓는 아파트들은 주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베란다 창, 바닥 상태, 싱크대 상태 등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체계가 갖춰진 임대업체의 노하우 같은 게 개인 임대주에게 있을 리 없고,
임대주가 '갑'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미국은 널린 게 렌트할 수 있는 집이고, 임대업체는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광고도 하고, 집도 관리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갑/을 관계라기 보다는, 소비자와 공급자에 가깝습니다.
쫓겨 날까 싶어서,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셋째,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얼마 냈는지 다 투명하게 드러나서, 임대업자는 세금 내고, 세입자는 공제 받는 체계로 되어 있지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가 정확한 임대 시장 파악이 되는 것과,
정확한 규모 조차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요.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이 우리나라 임대시장에는 통용되지 않는 거구요.
넷째, 임대료 변동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이자율 들썩이면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1, 2억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20% 가깝게 올려도 무방한 나라의 세입자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미국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보증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경우도 별로 없구요.
임대료만 오르는데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 해 그 단지의 임대료가 5% 정도 일괄 오르는 식이고,
대신 장기거주자는 좀 할인도 해 주고 이런 식이 많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임대료 상승이 봉급 인상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대안이 없는 경우도 별로 없구요. 더 저렴한 단지에는 늘 빈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서,
길 거리에 나 앉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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