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설. 게다가 이번 설은 주말까지 겹쳐서 최대 9일 최소 5일의 휴일이 보장되었죠.
하지만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주의할 점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제44조 2의 1항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 야간 35dB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대략적으로 청소기를 돌리면 40dB, 30kg이상의 아이가 뛰면 50dB(야간 최대치, 주간최대치는 55dB) 정도라고 합니다.
즉 집에서는 청소도 하지말고, 아이가 뛰지도 못합니다.
위의 도표는 층간소음 배상액을 나타내는 것인데,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책정된다는 도표입니다.
또한 주야간 기준치를 모두 초과하면 30%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되는데,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 9,000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됩니다.
사실 아랫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긴 합니다. 최근들어 분쟁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구요.
공동주택인 만큼 서로가 조금씩만 배려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청소도 아이가 뛰지도 못하게 만든 아파트의 문제점은 아무도 얘기를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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