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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아이가 뛰면 115만원 배상할지도

  • 작성자: 뻑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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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9
  • 조회 10123
  • 2015.02.17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설. 게다가 이번 설은 주말까지 겹쳐서 최대 9일 최소 5일의 휴일이 보장되었죠.

 

하지만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주의할 점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제44조 2의 1항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 야간 35dB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대략적으로 청소기를 돌리면 40dB, 30kg이상의 아이가 뛰면 50dB(야간 최대치, 주간최대치는 55dB) 정도라고 합니다.

 

즉 집에서는 청소도 하지말고, 아이가 뛰지도 못합니다.

 

위의 도표는 층간소음 배상액을 나타내는 것인데,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책정된다는 도표입니다.

 

또한 주야간 기준치를 모두 초과하면 30%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되는데,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 9,000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됩니다.

 

사실 아랫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긴 합니다. 최근들어 분쟁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구요.

 

공동주택인 만큼 서로가 조금씩만 배려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청소도 아이가 뛰지도 못하게 만든 아파트의 문제점은 아무도 얘기를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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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쓰레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기자
  • SNS 보내기
  • 안타까우면서 이해가 되는 보상제도네요
0

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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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말에 공감이 갑니다. 공동주택을 만들때 층간소음을 최소화할수 있게 만들어야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공사문제를 제기하는 법도 주장하는 사람도 없네요
0

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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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완전 공감. 왜 소비자 즉 거주자만이 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눈치보며, 스트레스 받고 건설사로 문제제기를 바꿔야됩니다.
0

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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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건설업체에 대한 법정 보상은 없는거죠? 저 배상금에 몇%는 건설사의 문제니깐 거기서도 배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0

쿠데타님의 댓글

  • 쓰레빠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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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도 1층이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0

미스터메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미스터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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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그 정도 소리가 들리게 만든 아파트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마땅한거 아닌가??
0

생삼겹살님의 댓글

  • 쓰레빠  생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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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에서 사뿐사뿐 걸어다녀야 할 판;;
0

발기찬하루님의 댓글

  • 쓰레빠  발기찬하루
  • SNS 보내기
  • 층간소음때메 살인도 일어나는세상
0

여가부노개님의 댓글

  • 쓰레빠  여가부노개
  • SNS 보내기
  • 내집을 도둑처럼
0

쿠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쿠르릉
  • SNS 보내기
  •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너무하네
0

정찰기님의 댓글

  • 쓰레빠  정찰기
  • SNS 보내기
  • 나 원 참...
0

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 SNS 보내기
  • 드럽고 치사하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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