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44세)
국내 살인자 기록보유자. 2003년 9월 ~ 2004년 7월 20명을 살행한 연쇄살이범
미국 '라이프'가 보도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쇄살인범 30인' 중 한사람을 뽑히기도 했다.
2004년 당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유영철은 경찰의 설득 끝에 마스크를 벗는다.
유영철은 2005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도 받았지만 여전히 수감중이다.
강호순 (45세)
2009년 1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다.
당신 인권침해란 어이없는 이유로 논란이 일어났지만 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공개는 강력 범죄자의 신원 공개요구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계기간 된다.
2009년 강호순은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 받는다. 하지만 그도 아직 수감중이다.
김길태 (37세)
2010년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당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과 공개수배 전단으로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한다.
김길태 사건 두달뒤에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단 공개조건은 중대한 성폭력 사건, 증거가 충분할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경우 등이 조건이다.
김길태는 2010년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적 책임(?)도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 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현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서 지금 형을 살고 있다.
김수철 (49세)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은 경찰이 범죄자의 얼굴을 직접 찍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범인이다.
2010년 경찰 검거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검거 당시 경찰과의 몸싸움과 자해 소동으로 인해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수철은 2010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에게 커터갈을 들이대며 협박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했다.
피해아동은 국부와 항문에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평생 씻을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게되었다.
김수철은 1987년 부산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15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했고, 2006년에도 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여학생을 강체 추행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다.
대한민국 솜방망이 처벌이 한 초등학생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안겨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김수철은 현재 무기징역(이럼에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원춘 (44세)
2012년 이제는 거의 중국땅이 되어버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벌어진 토막살인의 범인이다.
오원춘 집앞을 지나던 28세 여성이 당시 피해여성이고, 그녀는 오원춘에게 납치 살해당한 뒤 280여조간의로 나뉘어졌다.
더 충격적인건 이 같은 잔인한 살해 수법은 인육체취 및 장기밀매가 목적으로 의심되는 행위였다.
그런데 법원은 어이없는 이유로 국민을 분노케하는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사형을 원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란 다소 황당한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또 항소하면 무기도 없애줄 태세다.
박춘봉 (56세)
또 다시 수원이다. 2014년 수원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 김씨를 살해한 범인이다.
잔인한 수법으로 살인했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얼굴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오원춘과 마찬가지고 조선족 출신이기에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유는 그보다 더 잔인한 국내 살인자들의 얼굴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공판중인데 피고인은 죽일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오원춘보다 형을 적게 받을 듯 하다. 몇년 살다 나와서 팔순잔치 축하로 또 살인을 할꺼 같지만 법원은 그닥 신경쓸꺼 같지 않다.
김상훈 (47세)
2015년 1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인질극을 벌인 김상훈.
별거중인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이다.
프로파일러들 면담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자로 결과가 나왔고, 사건 당시 막내 의붓딸을 성폭행까지 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에 의거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상 최근 국내흉악범중 얼굴이 공개된 7인입니다.
최근 토막시신 용의자인 김하일씨도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이 또한 조선족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공개에는 이유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왜 이유가 없을까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데 저 특례법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주관적 판단하에 공개여부가 결정되는거 같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얼굴 미공개로 당신이 피해자가 되어도 인권을 운운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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