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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둘만의 방. 사건의 최종심에서 대법원 무죄 선고.

  • 작성자: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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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2563
  • 2015.06.13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했던 둘만의 방 편. 룸메이트였던 20대 여자 둘은 돈 문제로 한참을 다퉜고, 다음 날 아침 한 여자가 방을 떠난 후 불이 났다. 다른 여자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만에 숨을 거뒀다. 그런데 숨진 여자의 목에서 두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방화치사 혐의로 같은 방에 살던 룸메이트를 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6개월 후인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완벽하게 다른 판결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진실을 추적했었다.

 

 

 

 

 

 

 

 

 

 

사건은 2011년 9월 강남의 한 빌라에서 시작됐다. 

불이 난 빌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목격자도,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B씨와 한집에 살았던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가 B씨의 애완견을 죽이고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게 해 실신케 한 전력이 있고, B씨가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찌른 뒤 B씨의 휴대전화로 신나 등을 주문해 불을 지른 후 도망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가 보험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자해를 했고, 불을 지른 것도 B씨라고 주장했다.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다쳤고,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강도를 당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나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을 갖기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룸메이트 여성측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죽은 피해여성 A는 룸메이트 여성 B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다.
  2. 룸메이트 여성 B가 돈을 빨리 갚으라 독촉하자 피해 여성 A는 돈이 없어 갚을수 없다면서 자해 시도를 했다.
  3. 이때 여성 A는 칼로 목을 깊게 두번 찔렀고 "악"하고 두차례 비명을 질렀다.
  4. 룸메이트 여성 B는 급하게 여성 A의 목을 지혈해줬다.
  5. 이후 여성 A는 카톡으로 동생에 다른데서 자라고 하고는 친구에게 메세지를 보내 1시간 가량 "4000만원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하냐"며 하소연을 했다.
  6. 1시간 가량 카톡을 한 여성 A는 이후 콜기사에 전화해 라이터 기름과 신나를 주문했다.
  7. 여성 A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해서 룸메이트 여성 B가 대신 수령했다.
  8. 샤워를 하고 나온 여성 A는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으니 자살을 해 나온 돈으로 룸메이트 여성 B의 빚을 갚겠다 했다.
  9. 이후 룸메이트 여성 B는 대뜸 짐을 싸 대전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여성 A가 신너로 불을 지를까 걱정스럽다며 돌아왔다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
  10. 그리고 얼마 안가 119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여성 A는 병원에 실려갔고 16일뒤 사망했다.  

 

 

 

 

 

 

 

 

 

 

"죽은 피해여성 A가 욕실에 누워있는 모습도 이상하다". "기어들어갔다면 머리가 욕실 안쪽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욕실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피해여성 A 밑에 그을음이 묻어있지 않은 것으로 봐선 방화사건이 발생했을때 여성 A는 이미 화장실에 그 상태로 누워있었기 때문이다"란 결론이 가능하다는게 서울지방 경찰청 화재대책반 이상준 팀장의 의견이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자해했다는 A씨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상처가 지혈이 된 상태였으며, A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불에 그슬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불이 날 당시 A씨가 근처에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둘만의 방 최종판결로,
재판부는 특별한 정신병력이 없고 전과도 없는 20대 피고인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이례적인 면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둘만의 방을 보신 분들은 마지막 저 사진의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같이 살던 친한 친구가 죽어서 들것에 실려가는데 울기는 커녕 근처에 가보지도 않고 쳐다본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이다.

 

만약 저 용의자가 정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다행인 판결이지만,

 

살인을 저질렀다면 살인마가 최종 무죄를 선고 받는 꼴이다.

 

어느 사건에서는 살인, 방화의 물품 구매로도 유죄가 선고 된 적이 있다.

 

저 용의자는 신나를 구매했고, 저 방은 신나로 인해 불이 나고 칼에 찔린 친구가 죽어가며 방화 현장이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저 용의자가 살인마가 맞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방송이 되기는 한다.

 

 

직접적으로 증거, 재판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앞고싶다 둘만의 방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인이 맞다 = 쓰레빠


살인이 아니다 = 슬리퍼

 

 

빠님들의 판단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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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 SNS 보내기
  • 와.... 저 방송 봤었는데... 결국 최종 무죄가..... 진짜 말도 안돼....
0

미스터메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미스터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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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라니;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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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진짜 무죄고 끝난건가.. 진심??
0

hansmail님의 댓글

  • 슬리퍼  hansmail
  • SNS 보내기
  • 사실 저도 저 방송을 봤는데 저 분홍 츄리닝 여자로 몰아가는 성격이 강하긴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음.. 뭐라할까요? 행여나 정말 저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0

꾸정물님의 댓글

  • 쓰레빠  꾸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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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저 마지막 장면 추리닝녀 팔짱끼고 냉정하게 쳐다보는거보고 완전 소름돋았는데
0

화생방님의 댓글

  • 쓰레빠  화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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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저게 친구가 할 행동인가??
0

나는위너님의 댓글

  • 쓰레빠  나는위너
  • SNS 보내기
  • 헐 무죄나왔구나  저마스크 쓴여자 소름 ㅠㅠ
0

여가부노개님의 댓글

  • 쓰레빠  여가부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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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면서 분홍색 츄리닝녀가 나올때 대박 소름났던 기억이 나는데.. 무죄라니
0

까요깨요님의 댓글

  • 쓰레빠  까요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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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ㅡ;;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오나요? 항소하겠죠?
0

배고파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배고파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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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웬지 맞는거 같은데....
0

미린넘님의 댓글

  • 쓰레빠  미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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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자격도 없는것은 확실
0

난두루님의 댓글

  • 쓰레빠  난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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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그것이 알고싶다보면 죽은 여자 보험금도 지 앞으로 땡기려고 하고 죽은 여자인척 연락하고 그런건 판단도 안하고 그냥 무죄?
0

쿠르릉님의 댓글

  • 슬리퍼  쿠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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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적 증거 부족..
0

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 SNS 보내기
  • 완전 소오름 이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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