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게시글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하지만 쓰레빠 뉴스에 올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될 문제이고,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여론이 형성 안되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아셔야될꺼 같아서 올립니다.
관리자님께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쪽으로 옮기셔도 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많은 분들이 볼수 있는 이곳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1월, 잠깐동안 인터넷을 달궜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그 사건의 충격성이 결코 밀리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언론 보도를 타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웬 100kg 거구의 발달 장애인이 만 2살도 안된 아기를 장애인 복지관 3층 건물에서 아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메다꽂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 보조도우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복지시설에 등록이 된 사람 본인이 아닌 그 도우미 계약자의 모친이었습니다.
5월 15일, 약 5개월의 심사 끝에 결국 피의자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애인이 저질렀으니까 장애인보다 더욱 약한 2살짜리 아기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타의로 인해 죽어버렸는데 그게 아무의 죄도 아니라고 나라에서 결론을 지어버렸네요.
비약을 좀 하자면.. 살인청부를 장애인에게 하면 무죄가 될 수 있는건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판결입니다.
우리 이웃 한 집이 이렇게 끔찍하게 파괴되었는데도 그 유가족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었네요.
저출산이니 출산장려? 헛웃음도 안나오네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논리지만, 죄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가해자라는 뜻이고 곧,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더없이 약한 아기입니다. 가해자 당사자가 장애인이라면 그 보호자가 살인의 책임이 있는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도 안되는 사건이 대체 무슨 마가 끼었는지 언론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사건이 재조명되도록 누리꾼들이 퍼가기 좀 많이 해주시고 거꾸로 돌아가는 나라 좀 바로 잡는 시늉이라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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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상윤 아기 엄마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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