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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 이야기 #1 - 사형 대기수와 사형제 찬반론

  • 작성자: 쓰레빠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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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316
  • 2014.11.06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형벌 중에 종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제의 폐지나 종신형의 신설은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뒤 10년 이상 기결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데 대한민국은 2007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일부단체에 의해 사형폐지국가선포식을 가졌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폐지국은 140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재청건에 대해 7:2로 합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완전한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의원발의 형태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사형 집행을 결정하는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보통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정권 말에 집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 말기에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로는 본인이 사형수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원치않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은 64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사형수는 58명이다. 2010년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관광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보성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모(72)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오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현재는 지난 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무기수 중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이 1명, 24년이 5명, 23년이 9명이다.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는 총 74명에 이르고 있다. 200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사형집행 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 명단]

 

 



한국의 사형제 찬성의 한 부분인 비용 측면

 

우리나라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이는 돈을 약 160만원으로 추산했다. (2008년 예산 기준)

(식비가 113만 7000원(끼당 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비 21만원, 연료비 10만 1천원, 수용비 9만 4000원 피복비 5만 3천원 등이 소요된다.) 사형수 58명 전체를 살려두기 위해 국민이 지출해야 하는 돈은 연간 9천만원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는“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 자신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라며 “사형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범죄 예방효과, 정당한 응보, 재발 가능성 차단 등을 사형제도 존치 이유로 든 것이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와 함께 피해자의 인권을 문제 삼기도 한다.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범죄에 마땅한 응보가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는 것은 시대상황상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다.

예전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사형제 찬반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83.1%에 달하는 사람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길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정황을 고려해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서 찬성으로 쪽으로 입장을 바꾼 사람이 16.2%에 그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의견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과 인도주의적 혹은 종교적 이유,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형제도의 존치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외국사례를 보면 사형제도의 억제력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설명한다. 캐나다 사법통계센터(CCJS)가 조사한 살인율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1976년 사형제도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살인율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1966년 10만 명 당 평균 1.25명이던 살인율이 꾸준히 증가해 1975년에는 3.03명까지 이르렀지만 이후 1976년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살인율은 점진적으로 감소, 1998년에는 1.83명까지 줄어들었다. 1975년에 비하면 40%의 감소율이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의한 것 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 규범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사형수 외에 사형집행인, 사형집행 확인인 등 다른 구성원에게도 미치는 정신적·심리적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 영국의 사형제 폐지론 계기-[영국, 27년 복역 사형수 무죄 입증]

영국에서는 얼마 전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남자가 DNA감정결과 무죄가 입증돼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만약 영국에 사형제가 존재했다면 이 무고한 사람은 무죄를 입증하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죽었을 지도 모른다. 형사사법시스템은 한 사람의 유·무죄를 100% 완벽하게 가려낼 수 없다. 법은 언제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는 권력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국가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누명을 씌워 사형시켰던 일들이 존재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추천 6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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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슈퍼마케팅님의 댓글

  • 쓰레빠  슈퍼마케팅
  • SNS 보내기
  • 아니 대기를 왜 해놓는지 모르겠네. 살인마가 국민 세금으로 따순밥먹고 살고 있는다는게 진짜 열받는다..
0

카디널시즈님의 댓글

  • 쓰레빠  카디널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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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무기징역인데 이 쓰레기들은 늙어죽을때까지 국민세금으로 살겠네;;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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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범죄자는 늘어갈텐데 교도소가 꽉차겠어
0

디엠비씨님의 댓글

  • 쓰레빠  디엠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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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작 보호를 받아야되는 서민들에게는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왜 범죄자들에게는 인권보호에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
0

착한드렁큰님의 댓글

  • 쓰레빠  착한드렁큰
  • SNS 보내기
  • 이젠 말하기도 힘들다 이 개같은 개한민국
0

스킬러브님의 댓글

  • 슬리퍼  스킬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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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사형제를 찬성하자고 반대하자고?
0

갈비한대님의 댓글

  • 슬리퍼  갈비한대
  • SNS 보내기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ㅋ
0

바르셀로나님의 댓글

  • 쓰레빠  바르셀로나
  • SNS 보내기
  • 사형제는 시행돼야합니다.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살려두고 밥 먹여주면 안됩니다. 그 세금은 피해자 가족도 내는 세금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죽여야합니다.
0

gto486님의 댓글

  • 쓰레빠  gto486
  • SNS 보내기
  • 해외에도 판결이 수십년 만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행여나 함정에 빠진 사람을 사형시키면요?
0

와따시와님의 댓글

  • 쓰레빠  와따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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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좆한민국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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