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모자 사건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이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진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별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ㅇ 피해자들은 종종 이기적인 생각에서 사실과 달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함. 기억은 자기중심적이기에 언제나 과거의 복제가 될 수 없음. 따라서 프로파일러는 피해자의 사건관련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특히, 피해자의 거짓진술은 성폭력 사건에서 두드러짐.
ㅇ 의심되는 피해자 진술
- 피해자의 진술이 이상하게 들리고, 선정적 말투(지나친 성적 표현)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 자신의 몸의 상처를 크게 과장하고 때로는 그 상처의 증상을 세세하게 진술하는 경우
-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지만 바로 그 공격자의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 사건 초기가 아니라 나중에 보고하는 경향
- 경험자보다는 초보자를 고발하는 경향
- 자신이 젖먹던 힘을 다해서 공격을 막으려 했으나, 그 힘을 당할 수 없었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공격을 한 사람들이 여러명이거나 혹은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강조: 자신의 역부족을 더 강하게 표현하려는 의도
-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논리성 결여
- 자신은 공격당하는 중에 눈을 감았거나 무의식중에 공격을 당해서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함. 또는 그 시기에 약물에 취해있었기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얼버무리는 경우
- 자신의 상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 이는 신체적 상처보다는 심리적 고통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임. 보상의 목적.
- 피해자 진술에 처음부터 허위가 조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현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그의 진술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 피해자가 말하는 상처의 신체적 위치와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의 공격 부위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갖는 문제를 부풀려 말하는 경우
-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 경험을 들먹거림
- 강간을 당했다고 한 후의 행동이 진술과 불일치
- 조사에 비협조적
- 판사와 같이 권위를 갖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와 조사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불일치
- 몸의 상처(공격자의 의한 것인지 자해인지를 구분할 것)
- 과거에도 거짓 진술을 한 경험
-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
ㅇ 거짓진술 피해자에 대한 면담기법
- 좀 더 확실한 진술을 위해 제2의 진술자 필요: 피해자에 대해 중립적이기에 비지지적, 비동정적이여서 진술에 신방성 부여
- 제2진술자 면담시 유의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재확인, 물리적 증거가 확실한데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면 프로파일러는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간접적인 표현(부드러운 말투)으로 지적해야함.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면담자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알려주기, 조사자로서 전문성 갖출 것, 면담기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구태의연함으로 흐를 수 있음)
- 면담기법: 장면 대 장면(필름을 한장씩 느린 동작으로 검토하며 진실성 확인), 인터뷰 기법(단, 면접과 진술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무익)
ㅇ 거짓진술을 평가하는 기준: 아래 제시되는 기준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포함된다면 대부분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음
- 2차 피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여성조사관(동성)을 요구하는 경우
- 스스로 범인을 보고하기 보다는 제3자에게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합리화 하는 경우
- 낮동안 붐비는 교차로 혹은 공공장소에서 유괴되었고 더욱이 사고의 목격자가 없다고 할 때
-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대낮에 복면을 쓴 사람에게 당했다고 할 때
-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여 사회의 복귀과정에 있었다고 말할 때
- 용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기술할 수 없고, 범죄 사건을 상세히 말하지 못할 때
- 피해자가 전에 허위 진술을 해서 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경찰에 보고한 적이 있는 경우
- 조사기간에 금전적 이득에 관심을 보일 때
- 지나치게 과장된 행동, 말투를 쓸 때
- 결정적 답을 피하기 위해 그 순간 우는 경우
- 피해자가 오랜 동안의 정신병적 이력을 갖은 경우
ㅇ 거짓진술의 동기: 거짓진술은 어느 한 동기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 복수: 혐의자에게 당한 피해를 되돌려주기 위해
- 관심끌기: 타인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 의료적 치료: 성관계에서 전달된 성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 금전적 이득
- 창녀/술집여자의 호의: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해서 아무 댓가없이 관계를 맺은 사람이 뒤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부적절한 행동의 회피: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얼버무리기 위해
- 알코올과 약물: 알코올이나 약물 등을 중단하던 시기
- 마음의 변화: 합의 상황에서 관계를 갖은 후에 죄의식, 노여움 등으로 마음이 변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강간이라고 거짓 보고하는 경우
세모자 사건과 대입되는 부분이 꽤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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