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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범죄자를 배려하는 양성소 (부제: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하다)

  • 작성자: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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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2147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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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어떻게 흐르고 있나. 우리 주변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위험하다. 


'2013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경찰에 접수된 성범죄는 22,310건으로 2009년 이후 감소되고 있는 절도, 폭력과 달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성범죄 사건 중 14,778건이 강제추행이고 강간이 5,753건,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47건, 유사강간이 132건이다. 성범죄는 여성의 심리 및 환경적 특성상 숨김으로써 잊으려는 성향,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높다고 추정된다. 작년만해도 하루에 61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니, 우리 주변이 얼마나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작년 말 12세 여아를 성폭행했지만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에 불과한 소식이 이슈가 되었었다. 내용은 이러하다. 12세의 피해자 A양이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피의자 박 모(24세)씨 알게 되었다. 박 모씨는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피자를 사준다는 감언이설로 A양을 불러냈고 의정부시에 있는 으슥한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양은 공사장이라는 폐쇄적인 환경과 박 모씨에 대한 공포심에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울면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A양은 부모님께 혼날 것이라는 걱정에 그 사실을 숨겼려했지만 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부모의 추궁으로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박 모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A양의 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을 벗지 못해 음독을 시도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요즘 12세 아이들이 많이 성숙하고 가출, 청소년 범죄가 시작되는 나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음독을 했다는 점은 A양의 평소 행실이 극히 올바르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제 강간이란, 13세 미만 아동의 일부 동의가 있거나 적극적인 반항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징역 3년 또한 확정이 아닌 구형이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합당한 양형을 제시하는 것인데, 판결이 구형보다 높은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박 모씨의 변호사가 어떠한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형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박 모씨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였지만 검찰은 이 점을 적극 반항하지 않은 의제 강간이라고 판단하여, 박 모씨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구형을 했다. 

   

2012년 개정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은 징역 7~10년이지만, 단순 성폭행(의제 강간)은 2~4년이다. 박 모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될 수도 있고 행여나 채팅으로 인한 자진 만남, 공사장까지의 행적을 근거로 징역과 함께 집행 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박 모씨가 20대이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한다면 말이다.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우리 주변의 어머니, 와이프, 애인, 친구, 조카, 동생 등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은 추악한 성범죄자를 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 검사,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자 아이가 채팅을 해서 20대를 만났다? 행실이 뻔하다.' 그들은 현실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 나이 대에 채팅이라면 음지의 비밀적인 만남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소위 사법고시라는 평생 공부에 매달렸던 사람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겠는가.

 

하지만 요즘 12세의 여자 아이들의 채팅 호기심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SNS가 밀접히 다가와있는 시대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그렇게나 많은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데 채팅 앱은 오직할까. 거기다 24세라는 대학생 즈음의 이미지는 어린 아이에게 남자 연예인들처럼 매너있게 연상되었을지도 모른다. 일부 네티즌은 개인 의견으로 어찌됐건 A양이 채팅을 통해 모르는 남자를 만난 것 자체가 호기심 가득했다고 판단하지만, A양은 30~40대를 만난 것이 아니다. 남성에 대한 호기심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 공사장으로 같이 향했고 그 안에서의 저항이 약했다는 것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성범죄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다. 박 모씨는 감언이설의 목적지를 향해 A양을 안내했을 것이고 A양은 막상 만나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신체적, 연령적 차이 때문에 따랐을 것이다. 공사장 안에서의 으슥함과 신체적인 갭 차이에서 A양이 박 모씨를 때리며, 발악하며 저항할 수 있었을까? 의제 강간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폭행 더 나아가 죽음을 감수하고 거센 저항을 해야 했을까? 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분에 개탄할 뿐이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양형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초범에 대한 배려 때문에 대한민국은 성범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작년 9월 23일 20대 대학생이 초등학교에서 12세 B양을 성폭행했다. 그 피의자는 지인과 안면이 있음을 미끼로 보호해준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죄 또한 의제 강간이 적용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자를 배려하게 때문에. 작년 5월에는 치킨 배달원이 치킨을 배달왔다가 여자 아이 둘만 있음을 확인하고 8세의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기소됐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끝났다. 8세의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주목할 점이 배달원의 신분이다. 우리가 가장 신뢰를 가지며 집 대문을 개방하는 사람이 바로 배달원이다. 절대 선량한 배달원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사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듯, 하나의 끔찍한 가정이다. 배달 주문을 하게 되면 초인종 소리를 믿고 그 배달원을 믿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쉽게 말해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의 절반은 여성일 것이다. 또한 그녀들은 모두 성범죄의 잠재적 타겟이다. 사회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이렇게 약한데, 성인인 여성들의 성범죄는 얼마나 약해빠졌겠는가. 약한 양형은 이 사회의 가난과 더불어 범죄를 자극한다. 어떤 여성이 있는데 가난과 현실 부정에 찌든 남성이 그냥 한번! 이라는 마음을 품으면 범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초범에 대한 배려와 약한 양형이 이를 떠밀어주기 때문이다.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여성들은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성과 아이들의 두려움 해소를 위해서 성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행태를 고쳐야 한다. 세상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약한 곳인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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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arming님의 댓글

  • 쓰레빠  C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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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를 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가!?  특히 어린이 장애인 성범죄는 특별법을 지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0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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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0

갈비한대님의 댓글

  • 쓰레빠  갈비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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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 거지같으니까 범죄자들이 범죄저지르고 잡혀가도 별 뉘우침도 없고 그냥 재수없다고만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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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정부답답리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정부답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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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쾌락을 위해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주는 쓰레기들
0

acadiacri님의 댓글

  • 쓰레빠  acadia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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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과 약자에 대한 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1

오데고님의 댓글

  • 쓰레빠  오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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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나라의 성윤리 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규제일변도로 나아간다면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0

몽돌님의 댓글

  • 쓰레빠  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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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사법의 성폭력에 관한 법은 개법중의 개법이라 강간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말이 떠돕니다.
    마음껏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한국으로 가라.
0

테스트님의 댓글

  • 쓰레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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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기득권층 중에 성범죄자들이 하도 많아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결코 강화하지 않는다..
1

기레기아녀요님의 댓글

  • 쓰레빠  기레기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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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라버려야 함
1

Kㅡ법규ㅡK님의 댓글

  • 쓰레빠  Kㅡ법규ㅡ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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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에서 흉악범 근절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인권도 좋지만 저는 흉악범에게는 인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0

치닐팍님의 댓글

  • 쓰레빠  치닐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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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변태적 성적 흥분을 그리워하거나 순간쾌락을 못이기거나 아니면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혼자인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단속 좀 합시다.
0

그렇구나님의 댓글

  • 쓰레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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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범들은 그것을 짤러버려야 한다니까
1

이단옆차기님의 댓글

  • 쓰레빠  이단옆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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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인권단체는 이런 쓰레기들에 대한 물리적 거세에는 찬성하길 바란다.
1

껄껄님의 댓글

  • 쓰레빠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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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보다 더 불결한 냄새나는 짐승한테 당한 저 어린 영혼에게 더이상 아픔이 없기를..
0

개피곤님의 댓글

  • 쓰레빠  개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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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좀 개정합시다!!!
    읽고 나니까 더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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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님의 댓글

  • 쓰레빠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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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를 너무나도 끔찍히 위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다른 변태놈들도 한번해도 되겠다 싶어지게 만드는 훌륭한 나라
1

야구님의 댓글

  • 쓰레빠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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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양형이 왜 약하냐면... 미성년자 성범죄,강간등이 일어나는 지역은 대다수가 서민과 극빈층이 사는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지. 다세대,연립,촌동네,지방,중소도시등에서 다발로 일어나지. 서울에 판검사들이 주로사는 서초,반포쪽이나 강남쪽에는 고급아파트가 즐비하고 경비나 방법도 타지역보다 낫고 주거하는 이웃들도 막장범죄자가 살기에는 수준이 안맞아서 살지 못하지.그래서 이런 피해는 오히려 서민 및 빈층이 많이 당할수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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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ㅐ구쟁eㅣ님의 댓글

  • 쓰레빠  gㅐ구쟁e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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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의 잣대가 사회적 여론의 동향을 따라야 하는가? 형량의 깊이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변할 수 없다. 형은 보복적 성경을 가짐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 하에 교화된 인간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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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마녀님의 댓글

  • 쓰레빠  도끼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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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자
    미국:25년이상~종신형
    프랑스:20년이상
    영국:종신형
    중국:사형
    스위스: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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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마인드님의 댓글

  • 쓰레빠  크리미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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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자는 감형을 해주거나 모범수등으로 남은 형기를 감해주어서는 안됩니다. 법의 엄정한 심판과 그에따른 집행으로 법의 무서움과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1

듕궉에님의 댓글

  • 쓰레빠  듕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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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과 비교할때 한국에서는 성폭행이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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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쟁이님의 댓글

  • 쓰레빠  토쟁이
  • SNS 보내기
  • 판사가 절대 판결하지 못하도록하자
    성추행,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재판은 무조건 국민 배심원제를 실시하여 배심원이 판결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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