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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출소 5년 남짓. 나영이는 조두순의 출소가 무섭다고 합니다.

  • 작성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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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2150
  • 2015.09.29

 

 

 

2008년 12월 11일 8시 30분

 

 

조두순 이 인간 쓰레기는 학교로 등교하던 나영이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납치를 한 뒤,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감.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했으나, 나영이가 거부함.

거부를하자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려했지만

기절을 하지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머리를 밀어넣어 질식시킴.

 

 

 

 

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함.

 

 

 

 

8살 나영이 머리를 상가화장실 변기통에 넣어서 힘을 쫙 뺀 후에 목을 졸라서 기절 시킴. 실신한 애를 변기통에 올려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함. (이 과정에서 나영이는 머리를 변기에 수차례 박아서 뇌손상입음) 다 끝난 후, 항문에 사정한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엉덩이에 직접 뚫어뻥을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탈장 발생 (항문과 성기에 대고 뚫어뻥질함)삐져나온 대장째로 엉덩이를 변기물에 대충 헹군 뒤 뚫어뻥 나무자루로 억지로 항문에 밀어넣음 .

이 과정에서 회음부가 손상되어 질구와 항문의 경계가 사라지고 괄약근이 손상 변기물 및 뚫어뻥 자루와 직접적으로 접촉된 대장은 앞부분 약간만 빼고 괴사 질과 자궁도 동반 괴사 이후 중력에 의해 내장기관이 쏟아지는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하늘을 보게끔 만듬 (대장 나오지 말라고 아이를 upside down)이 상태에서 또 성폭행 (할데가 없으니 입에다).

그리고 도주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영이가 소리를 내서 30분만에 검거.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 확보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 씨의 집에서 체포한 뒤 범행을 추궁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

증거를 들이댔으나 형사를 비웃듯 조씨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까 그때 보자'며 오히려 위협까지 했다.

심지어 집안에서 압수한 옷가지와 신발에서 나영이의 혈흔이 나왔는데도 조 씨는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반성 기미도 전혀 없었다.

범행에 대해 인정하냐고 물으면 기억 안난다고 얼버무림조 씨는 체포 과정에서 집안에 있는 이불과 베개 밑에서 흉기 2자루가 발견됐는데 '집안에 흉기를 둬야 편하게 잠을 잔다'고 태연하게 털어놓음.

 

 

 

 

나영이의 아버지 saids,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나영이는 괴사한 소장 전체 절제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소화액과 배설물을 배꼽 옆의 주머니로 빼내어야 하는 삶을 살게 됨.

 

피해자 가족은 어머니 가사도우미, 아버지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사건을 들은 사람 10명정도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도움을 받는것도 나영이에게 그때 사건을 떠올리게 하여 상처가 되므로 아직까지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함. 정신적 상처가 아물길 기다리는듯.

 

 

 

 

가해자 조두순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며유능한 국선변호인에 의해 법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았다고 함.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 조 씨는 1983년에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하고 폭력 전과 등 14범으로 7년 4개월의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나영이 사건 범행 당일 나영이가 기절해 쓰러져 있는데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함.

 

 


 

 

사람을 평생 불구로 만들어놨는데 죄책감도 없고 아주 당당하더랍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네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져서 나올테니 그 때 다시 보자고요. 근데 판사는 겨우12년을 선고했어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한 상황이였다고 말입니다.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고의적으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되고 그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판사는 그런 이론은 전혀 고려해 보지 않고 그냥 판결을 내렸네요. 조금만 더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 봤다면 적어도 그런 내용을 적용시켜서라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었을 텐대요.

 

 

 


 

 

그나마 보이는 조두순의 얼굴과 수감생활입니다. 

복수를위해 운동까지 한다고 논란이 되었었지요. 

책읽고 글쓰며 편히 누워서 쉴수있고 따신밥에 따뜻한 물도 나옵니다. 

길거리 노숙자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잘먹고 잘사네요.

미국은 범죄자 얼굴은 공개하고 경찰의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죠(공개 수배를 제외하고)

출소했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회 적응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범죄의 강도에 따라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출소해서 잘 사아가는 꼴을 보는게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범죄자 출소하는날이 안오길 기도하며 사는 피해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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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나영이, 조두순 얼굴, 조두순 출소, 나영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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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정은갈치님의 댓글

  • 쓰레빠  김정은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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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심 출소해도 근처에 형사 붙어있어야할 놈
    복수니 이런 소리 지껄이다가 성경으로 회개했다고 그걸 그냥 믿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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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님의 댓글

  • 쓰레빠  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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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에 조두순 인권 보호해야한다던 인권단체분들.. 그의 인권이 염려되시면, 그럼 인권단체 분들 댁에서 같이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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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럼블님의 댓글

  • 쓰레빠  크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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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새끼 당시 같은 교회 신도들이 종교탄압 이라고 탄원서 제출하고 개난리 쳤었음
0

스펀지님의 댓글

  • 쓰레빠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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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첨부터 형량을  어이없게 하니 문제지 12년 판결내린판사님 당신의 결정이 누군가를 고통으로 죽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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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한대님의 댓글

  • 쓰레빠  갈비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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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량이 너무 짧습니다. 술을 마셨건 심신미약이건 어떤 이유를 들어도 한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라죠.
1

zzzzZzzzz님의 댓글

  • 쓰레빠  zzzzZzzzz
  • SNS 보내기
  •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 상태여서 '심신미약' 이라니.... 이게 법이구나.  술먹고 성폭행을 하면 형량이 감면되는 이상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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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주커버그님의 댓글

  • 쓰레빠  마크주커버그
  • SNS 보내기
  • 이런 놈을 12년밖에 안 주고 나올걸 걱정하다니...
0

wpdlf님의 댓글

  • 쓰레빠  wpdlf
  • SNS 보내기
  • 추상같은 판사들은 없고 심신 미약한 판사들만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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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어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긴어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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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절대악이 어떻게 사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한국의 사법제도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고 제대로 기능하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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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소제님의 댓글

  • 쓰레빠  카이저소제
  • SNS 보내기
  • 나오는 즉시 국민적 심판으로 가야 할듯 싶기도.... 저런넘 살아 봐야 뭐함. 그냥 골로 보내 주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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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개드립
  • SNS 보내기
  • 피해아동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5년 후면 저놈은 멀쩡한 얼굴로 돌아다닐수 있다니... 법이 너무 불공평하네
0

EmpireDevil님의 댓글

  • 쓰레빠  EmpireDevil
  • SNS 보내기
  •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게 법의 원칙.
    그런데 참 이상하게 쓰이고 있음. 범죄자 보호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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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님의 댓글

  • 쓰레빠  고발
  • SNS 보내기
  • 술먹어서 봐주면서 음주운전은 가중처벌ㅡㅡ
0

krkrcoco님의 댓글

  • 쓰레빠  krkr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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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잘못이라기 보다 우리나라 법 기반이 아주 잘못왜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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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질님의 댓글

  • 쓰레빠  신경질
  • SNS 보내기
  •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한건 사실이다. 외국이랑 우리랑 사법체계가 달라 단순비교는 힘들지만 외국은 죄질에 따라서는 몇백년형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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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님의 댓글

  • 쓰레빠  Ll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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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지 않나 몸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말이 안되고, 법조항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글자를 빼라. 심신미약인 사람이 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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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님의 댓글

  • 쓰레빠  k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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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와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또.. 할거야.. 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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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댓글

  • 쓰레빠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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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는 여성 판사가 판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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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uof님의 댓글

  • 쓰레빠  speeduof
  • SNS 보내기
  • 왠지 출소해서 이름 개명신청해도 받아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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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님의 댓글

  • 쓰레빠  NYPD
  • SNS 보내기
  • 최소한 화학적 거세하고 내보내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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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정치타파님의 댓글

  • 쓰레빠  도적정치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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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에서 아주 잘 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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퍠쓰님의 댓글

  • 쓰레빠  퍠쓰
  • SNS 보내기
  • 저런 놈 인권도 보호하는게 선진 민주사회가 되는 길이지만,  저런 놈 제대로 처벌안하는게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므로  저런 놈 인권은 보호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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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아녀요님의 댓글

  • 쓰레빠  기레기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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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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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티님의 댓글

  • 쓰레빠  제이티
  • SNS 보내기
  • 아 ㅅㅂ 로그인 하게 만드네...  술 처먹어서 심신 미약 이라고...  술 처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럼 음주 운전도 심신미약이라 봐주지..  판결 내린 판사 가족중에 만취한 범죄자에게 범행을 당해봐야 술취해서 심신미약 감경 이란 적용을 하지 않을 건가?    범죄중 살인보다더 무서운 범죄가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 놓는 겁니다.  그런 범죄자들은 무기 징역도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니 아깝고 그냥 사형이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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