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중형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근데 고작 8년이다.
이 범죄자는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전자발찌를 찬채로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4년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할 때도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에이즈 감염은 집행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2년형을 받은 것이다. 그런그가 출소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동일한 성폭행을 저질렀고 고작 8년을 선고 받았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낙원이다. 특히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범죄를저지르면 출소 후에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을 정도의 처벌밖에 안 받는다. 즉 나라는 동일한 범죄자를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된다.
지난 20일에는 친오빠가 수십년 성폭행을 했음에도 5년 선고를 받았다. 한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는데 법원에서는고작 5년을 선고한 것이다.
성폭행 뿐만 아니다. 살인에도 범죄자를 향한 배려와 용서는 계속된다.
지난 23일 버스정류장 여대생 묻지마 살인범도 고작 25년을 받았다. 동기가 있지도 않다. 그냥 죽인것이다. 그럼에도 25년. 이 살인자의 나이는23세. 만기출소를 해도 고작 48세이다. 만약 항소를 하면 징역은 줄어들것이고, 모범수로 생활한다면 40세에도 출소를 할 수 있을것이다. 또 다시 살인을 할 충분한 나이란 것이다.
울산 계모 이붓딸 살인자 또한 징역 18년을 받았다. 8세 어린아이. 그것도 자신이 낳은건 아니지만 자신이 기르고 있는딸이다. 그것도 때려죽였다. 그럼에도 18년 밖에 안 받았다. 이 살인자의 나이는 41세. 출소하면 59세이다.
윤일병 살인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45년으로 하향 선고를 받았다. 즉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갈비뼈를 14대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적용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오원춘도 마찬가지다. 인육판매원으로 사람을 토막살인해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세월호 300여명의 살인자가 1심 사형에서 36년형으로 역시 하향 선고되었다. 이 또한 살인죄가 적용 안된 결과이다.
최근에 쓰레빠에도 올라왔지만 술을 먹고 한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적용사례 등도 있다.
그럼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일단 법정형이 낮은편이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전반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고,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잘 이뤄진다는건 준법정신을 널리 알릴수 있다는 말이 된다. 유교사상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인 법정형이 낮게 형성되게 한 이유이다.
판사는 이 법정형을 토대로 형량을 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형량보다는 적게 나올수 밖에 없다.
그럼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란 의문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실정상 그건 어려운 일인듯 보인다. 그 이유는법은 권력을 뜻하기 때문이다. 영화 “변호인”, “도가니” 등에서도 나왔지만 법은 항상 강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힘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이해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비약일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배심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국민참여제라는무늬만 배심원제를 도용하고 있다. 국민참여제란 혐의나 형량을 권고만 할수 있는 제도이다. 즉 판결은 판사의 제량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 시행해서 국민참여제의 권고를 80%이상 수용하고 있다고는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이유는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제를 못하고, 특정 법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법은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최대한 배심제를 막고 있는 상태이다.
즉 권력자들이 혹시 모를 위법을 위해 하나의 탈출구로 낮은 법정형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이 낮은 법정형을 받은 권력자들이고, 세금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 또한 이 낮은 법정형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최근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낮은 법정형으로 전자발찌 같은 형량에서 자유롭지 않는가?
이러니 대한민국 법정형을 올린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추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높은 권력자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권력자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중범죄자들의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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