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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헌재 판단과 외국 사례는?

  • 작성자: 미스터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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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0151
  • 2015.10.24

 

 

 

입원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가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검찰은 "성적선호장애 환자로서 성범죄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 중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명령을 인용한 후 나중에 헌재에서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며 "또 우리 법원에서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한 것인 만큼 다른 사건에서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지법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가 청구된 임모씨(36) 사건을 심리하던 중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2013년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김씨는 2012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8월9일 오후 2시17분께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었다. 

 

 

 

 

 

 

 

성범죄란, 협의로는 어느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광의로는 그 사회의 성모레스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이 있다. 매춘의 권유, 장소제공 등의 성에 관련된 범죄가 있으며 중혼도 특이의 성범죄가 된다.

 

위의 정의에서도 엿볼 수 있듯, 성범죄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본인의 성적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의 방법이다. 즉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법은 이미 시행되어 적용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그 효과에 관한 의문과 함께 인권 침해의 소지를 이유로 반대측의 주장이 만만치않다.

 

화학적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골 밀도의 저하와 같은 화학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된다.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와 부작용 가능성의 우려 제기가 있으나 사법 및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에는 항남성호르몬제(안드로겐 억제 약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약물에는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나 피임약인 데포-프로베라가 있는데, 3달 주기로 주사를 맞는다. 항정신제인 벤페리돌(Benperidol)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남성에게 이러한 약물이 사용되었을 때, 성충동과 충동적인 성적 환상을 감퇴시키며, 성적 자극 능력을 감퇴시킨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나, 몇몇 사용자들은 몸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골 밀도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은 또한 남성의 유방 비대증(Gynecomastia)을 일으켜 여성화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우, 젖샘이 일반 남성보다 크게 발달하거나 체모의 성장이 억제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거세형 제도는 유럽에서는 덴마크(1929년), 스웨덴(1944년), 체코(1966년), 노르웨이(1977년), 독일(1969년)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1929년 유럽 최초로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한 덴마크는 1973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체코는 지난 10여년간 94명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의 물리적 거세형에 대해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09년 이 형벌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1969년부터 의사의 진단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2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또 1970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1944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23세 이상 성범죄자 중 본인의 동의와 복지위원회의 승인 하에 처벌한다. 

 

폴란드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성범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제로 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재발률을 30%대에서 5%대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현재 10개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중이다. 또 텍사스 주에서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국내 화학적 거세 방법 및 절차
치료대상만 16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 ⇨ 2013년 3월 19일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이 인정되는 성범죄자
방법성충동을 억제해 주는 주사 또는 먹는 약 정기 투여, 심리치료 병행
시행 절차전문의 진단·감정 ⇨ 검사의 청구 ⇨ 법원 치료명령 선고(치료기간 최대 15년)
치료기간6개월마다 보호관찰심사위 결정
당사자 동의 여부동의 없이 강제 치료
투여 약물루크린, 고세렐린, 여성호르몬(MPA), 전립선암 약(CPA)
약물 투여과정성샘자극호르몬 길항제를 근육과 피하지방에 투여 ⇨ 뇌하수체에 작용해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의 생성 억제 ⇨ 고환 내 테스토스테론 고갈되어 성충동 억제
치료비용연간 500만 원(약물 180만 원, 호르몬 수치검사 50만 원, 심리치료 270만 원)
부작용심폐질환, 골다공증, 근위축증 등

 

한국은 종전에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적용했으나 이제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

성범죄범의 재발을 근절하겠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은 환영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찬성
임명호 단국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성욕 과잉 환자 3명에게 약물을 적용한 결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윤리적 문제와 비용의 문제만 극복한다면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종민 인제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화학적 거세는 심각한 성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적 대안”이라며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인의 인권 이면에는 피해자의 인권도 있는데 범인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생각이고 비이성적이다”며 화학적 거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사례를 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과거에도 이미 성폭력 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누범기간 중에 벌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을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왜곡된 성 의식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면서 “향후에도 계속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는 화확적 거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네티즌은 “화학저 거세는 범죄자에 대한 징벌적 방법이 아닌 치료적 성격이 강하며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2000~2004년 5년간 가석방된 성범죄자 134명 가운데 약물치료에 불응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0%에 가까웠던 반면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는 재범죄자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효과가 입증된 만큼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화학적 거세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화학적 거세를 하면 1년에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범죄를 막을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화학적 거세가 유일한 성범죄 방지대책인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며 “화학적 거세는 다른 정책과 같이 시행돼야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성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성범죄는 여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성문화와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주원인이지 특정인의 성욕은 주된 원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도 반대의견은 있다. 아이디 Dxx는 “애초에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방법강화 등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지 화학적 거세는 오히려 성범죄자의 반감만 높잎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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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iceguy님의 댓글

  • 쓰레빠  niceguy
  • SNS 보내기
  • 범죄자한테 인권 타령 그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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빻쫕팇쿱떂찤님의 댓글

  • 쓰레빠  빻쫕팇쿱떂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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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의 동의라 이걸 동의하는 인간이 있을까?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한다면 감옥수감도 동의 받고 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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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김여사다님의 댓글

  • 쓰레빠  내가김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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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거세는 물론 부작용이 있을수 있지만 영구적인게 아니다. 즉 약만 끊으면 언제든지 풀려나는 형태이다.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쓰리아웃제로 세번 걸리면 물리적 거세를 시켜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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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2max님의 댓글

  • 쓰레빠  min2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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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한테는 인권이 있고 피해자한테는??? 왜 피해자 인권은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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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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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인권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거 아닌가? 인간의 행동을 하지 않는 금수같은놈한테도 인권을 부여해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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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딸랑님의 댓글

  • 쓰레빠  사탕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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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놈으로부터 동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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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무시기님의 댓글

  • 쓰레빠  일자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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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화학적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두순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소합니다. 분명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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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절님의 댓글

  • 쓰레빠  오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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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 왜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는?? 물론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본보기를 보여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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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탄무당님의 댓글

  • 쓰레빠  작두탄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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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거세는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물리적 거세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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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에러님의 댓글

  • 쓰레빠  레전드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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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이 있을순 있지만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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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River님의 댓글

  • 쓰레빠  Moon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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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거세는 반대네요. 평생 약물을 투여하면서 살다가 약물투여가 중단되면 그 쌓여있는 성충동으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짜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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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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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용이 화학적 거세의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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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티티님의 댓글

  • 쓰레빠  네페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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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거세는 반대입니다. 약물 값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간단하게 물리적 거세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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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보장님의 댓글

  • 쓰레빠  잘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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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세를??? 그럼 동의하는 인간이 있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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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당뇨님의 댓글

  • 쓰레빠  벼랑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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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에 달렸다면 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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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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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범죄자에게 왜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 관용은 인간에게나 베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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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까기인형님의 댓글

  • 쓰레빠  모두까기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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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거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물리적 거세를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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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야지엄마님의 댓글

  • 쓰레빠  되야지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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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운데 다리 거세가 반대라면 거긴 남겨두고 양쪽 다리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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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lialy님의 댓글

  • 쓰레빠  Cecili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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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거세든 화학적 거세든 형벌부터 강화하자. 저정도면 가중처벌로 한 50년은 감옥에서 썩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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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님의 댓글

  • 쓰레빠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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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되도 문제네. 매년 들어가는 약물값은 누가 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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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수그리님의 댓글

  • 쓰레빠  정의수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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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도 안해 징역도 짧아 그렇다고 교화시스템이 좋은것도 아니야. 이러니 계속 재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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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girl님의 댓글

  • 쓰레빠  justice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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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낭비다. 왜 저인간 성욕충동을 억제하는데 내가 돈을 내냐? 그냥 물리적 거세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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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바위님의 댓글

  • 쓰레빠  우는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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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을 보호하는 법은 없고 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만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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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앞에서기어님의 댓글

  • 쓰레빠  내앞에서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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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에 땅콩만 남겨두고 짜르자. 하고 싶어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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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꿈을향해님의 댓글

  • 쓰레빠  높은꿈을향해
  • SNS 보내기
  • 범죄자의 기본권은 보장해주면서 왜 피해자의 기본권은 무시하냐?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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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님의 댓글

  • 슬리퍼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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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자극적인 기사와 내용만 올려서 감정적으로 처벌의 수위를 논하는 짓좀 이제 그만~ 한국은 인권타령이 지겨울 정도로 인권선진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사회라 이런 감정적 선동이 더 지겹네요~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싫어하는 사이트가 왜 이부분만 유독 이런 꼴통기질을 보이는 건지 원참. 본문에 찬반 논리 입장밝힌 사람들 보면 감이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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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님의 댓글

  • 슬리퍼  에드가
  • SNS 보내기
  • 그리고 또 피해자 인권 운운하는데 범죄자 인권 탄압한다고 피해자 인권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현대 양형론의 근간은 피해 회복과 교화입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짐승이라는 단어로 교화의,가능성을 배제하시는 군요. 제가 님들을 이런 무식한,인간들 교화의,가능성이,없는 야만인이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닥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춘 것도 어니면서 사람을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짐승으로 취급하지,맙시다. 그리고 설사 짐승이라해도 마찬가지에요. 사람죽인 호랑이나 사자를 사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여봤자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살려두기도 합니다. 짐승이라면 더더욱 보복형이 무의미하지,않겠습니까? 제발 이런식의,선동적이고 감정적인 글좀 그만 올리세요. 매일 벌어지는 잔혹범죄사례 다 올려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야기한 후 보복형을 가하자는 식의 논지로 유도하는 게,지겹지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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