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가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검찰은 "성적선호장애 환자로서 성범죄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 중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명령을 인용한 후 나중에 헌재에서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며 "또 우리 법원에서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한 것인 만큼 다른 사건에서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지법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가 청구된 임모씨(36) 사건을 심리하던 중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2013년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김씨는 2012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8월9일 오후 2시17분께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었다.
성범죄란, 협의로는 어느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광의로는 그 사회의 성모레스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이 있다. 매춘의 권유, 장소제공 등의 성에 관련된 범죄가 있으며 중혼도 특이의 성범죄가 된다.
위의 정의에서도 엿볼 수 있듯, 성범죄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본인의 성적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의 방법이다. 즉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법은 이미 시행되어 적용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그 효과에 관한 의문과 함께 인권 침해의 소지를 이유로 반대측의 주장이 만만치않다.
화학적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골 밀도의 저하와 같은 화학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된다.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와 부작용 가능성의 우려 제기가 있으나 사법 및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에는 항남성호르몬제(안드로겐 억제 약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약물에는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나 피임약인 데포-프로베라가 있는데, 3달 주기로 주사를 맞는다. 항정신제인 벤페리돌(Benperidol)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남성에게 이러한 약물이 사용되었을 때, 성충동과 충동적인 성적 환상을 감퇴시키며, 성적 자극 능력을 감퇴시킨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나, 몇몇 사용자들은 몸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골 밀도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은 또한 남성의 유방 비대증(Gynecomastia)을 일으켜 여성화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우, 젖샘이 일반 남성보다 크게 발달하거나 체모의 성장이 억제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거세형 제도는 유럽에서는 덴마크(1929년), 스웨덴(1944년), 체코(1966년), 노르웨이(1977년), 독일(1969년)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1929년 유럽 최초로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한 덴마크는 1973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체코는 지난 10여년간 94명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의 물리적 거세형에 대해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09년 이 형벌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1969년부터 의사의 진단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2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또 1970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1944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23세 이상 성범죄자 중 본인의 동의와 복지위원회의 승인 하에 처벌한다.
폴란드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성범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제로 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재발률을 30%대에서 5%대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현재 10개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중이다. 또 텍사스 주에서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치료대상 | 만 16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 ⇨ 2013년 3월 19일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이 인정되는 성범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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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성충동을 억제해 주는 주사 또는 먹는 약 정기 투여, 심리치료 병행 |
시행 절차 | 전문의 진단·감정 ⇨ 검사의 청구 ⇨ 법원 치료명령 선고(치료기간 최대 15년) |
치료기간 | 6개월마다 보호관찰심사위 결정 |
당사자 동의 여부 | 동의 없이 강제 치료 |
투여 약물 | 루크린, 고세렐린, 여성호르몬(MPA), 전립선암 약(CPA) |
약물 투여과정 | 성샘자극호르몬 길항제를 근육과 피하지방에 투여 ⇨ 뇌하수체에 작용해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의 생성 억제 ⇨ 고환 내 테스토스테론 고갈되어 성충동 억제 |
치료비용 | 연간 500만 원(약물 180만 원, 호르몬 수치검사 50만 원, 심리치료 270만 원) |
부작용 | 심폐질환, 골다공증, 근위축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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