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두환을 풍자한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씨에게 벌금 1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2년 5월 17일 오전 1시~3시30분까지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풍자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입니다.
그가 그린 전두환 풍자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만 봐도 왜 이게 경범죄로 처벌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포스터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전두환이 입고 있는 저 파란색 후드티가 전두환에겐 없을수도 있다는것 정도외에는 거짓없는 포스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민국 역대급 범죄자에게 손을 들어주었네요.
이 팝아티스트 이병하는 그전에는 몇번 정치인 풍자로 기소된적 있습니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로 기소를 당했지만 이때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를 풍자한 이 포스터로 여전히 기소중인데, 위의 포스터는 2014년 10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뿌렸습니다. 이걸로 당시 함께 있었던 경향신문 김태훈 기자도 같이 체포가 되었는데 이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건조물침입죄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무려 8시간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이 혐의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대통령을 풍자하면 이런 벌을 아니.. 법에 위반이 되는걸까요? 오바마에 대한 풍자 포스터를 몇개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치풍자토크쇼가 따로 편성될 만큼 정치인들의 실수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일이 빈번하고, 코메이디언들의 정치풍자 개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이런 토크쇼에 출연하려고 할 정도고, 대통령이 토크쇼 진행자에게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풍자가 어떤 인식을 가져다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 뿐만이 아니죠. 해외에서는 너무 심할정도의 풍자와 조롱이 있지만, 이걸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더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위에 정상의 누드를 보니 대부분 선지국이고, 미국 또한 자유민주주의 상징이니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수 있겠네요. 사실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니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물론 3공이나 5공때 이런 팝아티스트가 나왔다면 아마 쥐도새도 모르게 반 병신이 되어서 동네에 꼭 한명씩 있다는 비오는날 발가벗고 뛰어다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15년전에는 대통령의 조롱과 비하는 공식적인 언론과 출판물에도 등장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개들"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정치 지도자들을 개로 풍자한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었고, 당시 프랑스어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지만, 한국어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돗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참여정부는 이 책을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당시 조,중,동 언론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나 비하하는 이미지를 마치 일베처럼 올렸고, 이들 신문은 풍자그림들을 '촌천살인'이라고 평하며 민심이라고 주장했지만, 참여정부는 단 한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벌금형으로 확정된 이병하씨가 지난 2014년 박근혜 풍자 포스터를 건물 옥상에서 뿌릴때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전립선이 떨리도록 두렵고, 작가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그저 권력에 멍멍 짖는 개만 살수 있는 나라. 오늘 따라 자유민주주의가 그리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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