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바비킴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바비킴은 이날 판결을 받아들였다.
판사 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바비킴)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됐다"며 "하지만 항공사 측의 발권실수로 피고인이 음주를 하게 된 점과 동시에 바비킴의 기내 난동 범위가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기내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승무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좌석으로 돌아가 더 이상의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바비킴은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판사 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바비킴)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됐다"며 "하지만 항공사 측의 발권실수로 피고인이 음주를 하게 된 점과 동시에 바비킴의 기내 난동 범위가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기내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승무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좌석으로 돌아가 더 이상의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바비킴은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행기 돌려도 집유니까 바비킴도 이 정도 형 선고는 알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