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김혜리가 두번째 만취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28일 새벽 6시경 청담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편 찻ㄴ에서 지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김혜리의 알코올 농도는 0.1%이상의 만취였으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BMW차량과 사고를 내 경력이 있다. 이때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되었다.
근데 이런 음주운전의 처벌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 발생한 음주의 경우 만취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00~500만원 벌금형에 불과하다. 이미 한차례 취소 경력이 있는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니 이건 살인자를 방조한거랑 똑같다고 본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두 음주운전다 피해자가 경미한 타박상으로 끝났지만 언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
간접살인인 음주운전을 했지만 연예인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활동을 하고 여전히 벤츠를 몰며 음주가무를 즐긴다는 것이다. 이런 연예인들에게 300~500만원 벌금은 그저 하루 술 안먹으면 될 정도의 돈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좀더 과감한 처벌과 형량이 필요하겠지만 개한민국 권력자들의 의해 자신들도 언제 음주운전을 할지 모른다는 안전장치로 법은 개정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음주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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