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씨 한테만 가혹하다는 분들... 스티브 유씨는 한국활동 당시 탑이었고 공인으로서 방송에 나와 군대 간다고 했습니다. 신검도 다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적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죄가 더 용서받을 수 없는겁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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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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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라는게 시대나 상황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지만 스티붕 유 한 명 때문에 국적법 조항자체를 바꿔줄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