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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 이야기, 조선시대 배설장군 명예 현행법상 보호 대상일까?

  • 작성자: 설사s속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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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002
  • 2014.09.25

명량이라는 영화가 1700만을 찍을 만큼 흥행을 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죠.

 

거기서 배설이라는 인물이 아주 나쁘게, 반감을 살 정도로 싫어지게 나오는데

 

대충 얘기하자면 탈영에 선동에 거북선 방화에 결국 보기않좋게 죽음을 당하죠.

 

실제로는 배설이 권율 장군한테 참수를 당합니다. 후손들은 모함이라고 하지만 모함이라는 증거도 없으니..

 

아무튼 영화에서처럼 이순신 장군의 수하의 화살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거북선을 불태운것도 아니구요.

 

탈영 부분은 난중일기에 달아나려고 했고 도망갔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역사적 기록의 근거에 의해서

 

사실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기록과 다르게 영화에서 더욱 치졸하고 나쁘게 묘사한 건 맞습니다.

 

다큐가 아닌 영화라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생각은 맞지만 후손들이 기분 나쁜건 당연하죠.

 

하지만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기록상으로 도망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현행법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는 의문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고도 배설이라는 이름에 대한 각인이 없었는데.. 마치 만들어낸 인물처럼..

 

후손들이 이 일을 너무 널리 알려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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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겨레] 영화 ‘명량’ 내용 문제삼아


후손들, 배급사 고소키로


‘사자명예’-‘창작의 자유’ 관심




영화 <명량>에서 경상우수사 배설이 불을 지르고 도망간 뒤 거북선이 화염에 휩싸여 부서지고 있다. 씨제이이앤엠 제공
‘400여년 전 실존 인물의 명예냐, 창작의 자유냐.’

영화 <명량>에 악역으로 등장한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감독과 작가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설의 후손들과 경주 배씨 문중은 지난 15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명량>의 김한민 감독과 전철홍 작가, 원작 소설가 김호경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23일에는 투자배급사인 씨제이(CJ)엔터테인먼트 쪽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차 쟁점은 영화가 묘사한 경상우수사 배설의 행적이 사실과 얼마나 다르냐다. 영화 속 배설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에 불을 지른 뒤 도망치다 휘하 장수의 화살에 맞아 숨진다.

실제 배설은 어땠을까?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난중일기>에 “배설은 적이 많이 올 것을 염려하여 달아나려고 했으나, (중략) 몸조리 좀 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중략) 배설은 우수영에서 뭍으로 내렸다”고 기록했다. 이틀 뒤엔 “오늘 새벽에 배설이 도망갔다”고 썼다. 배설은 본가에 있다가 정유재란이 끝난 뒤 권율 장군에게 붙잡혀 서울에서 참수됐다. 후손들은 “휴양 중에 느닷없이 모반죄로 모함을 받아 처형당했다”고 주장한다. 참수 6년 뒤 조정은 배설이 전쟁 중 세운 공을 인정해 1등공신으로 삼았다. 배설이 명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명량>의 묘사는 일부 사실에 상상력을 보탠 허구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인물을 다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린 창작물은 과거에도 있었다. <한국방송>(KBS) 드라마 <서울 1945>가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06년 제작진을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해 객관적 사실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허구적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았다면 특정 부분만 따로 떼어내 허구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실존 인물 등장 장면이 중심인물들에 비해 적고, (실존 인물들은) 중심인물들 간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배설이 숨진 지 415년이 지났고,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1997년 <한국방송> 광복 50주년 기획 드라마 <김구>가 백범 암살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특무대장 김창룡의 후손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는 이들이 사실로 여길 소지가 얼마나 큰지를 따진 사례도 있다. 법원은 200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10·26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낸 가처분 사건에서 “다큐멘터리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장시간 삽입되면 관객들이 영화를 사실로 인식할 수 있다”며 세 군데 장면을 삭제해야 상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관객들이 영화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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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슈퍼멘스님의 댓글

  • 쓰레빠  슈퍼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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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손들로써 조금은 명예회손일 수도 있지만 소송함으로써 굳이 모르는 사람까지 알게되었다. 게다가 도망친 경력은 분명 있는데, 도대체 소송을 건 이유가 뭘까? 관심병 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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