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대전지법 상해와 정당방위의 공방 속에서 후진적인 판결 관행이후진적인 사회 통념을 만들었다며 정당방위 인정 상해죄 무죄선고 참된 판결 인정합니다.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