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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작성자: 에드가
  • 비추천 0
  • 추천 19
  • 조회 5362
  • 2015.08.19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3중 추돌 사고였고요. 저는 1번차량 가해자는 3번 차량입니다. 백퍼센트 나왔구요. 3번 차량은 폐차될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많이 안다쳤고요. 금요일 오후에 사고났는데 월요일부터 정형외과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허리가 좀 묵직하고요. 문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계속전화오네요. 삼성화재구요. 주민번호를 계속알려달라고 하면서 슬슬 합의하자고 하는데 금액얘기는 안하고요. 저는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액과외하면서 대학원 다니는 상황이구요. 동승자는 외국인인데 대학원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손이 붓고 아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알려줘야 하나요? 저는 실수로 알려줬구요. 친구는 일단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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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드가님의 댓글

  • 쓰레빠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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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그리고 정말 흉기차는 흉기차더군요. 저는 현대 3번 차량은 기아이고 2번은 벤츠였는데 3번차량 폐차. 제차는 완전 박살났고요. 벤츠는 조금밖에 안 부서졌네요. 벤츠사고 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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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ming님의 댓글

  • 쓰레빠  C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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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고... 일단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이네요.
    합의금은 일단 무조건 보험사에서는 후려칩니다. 절대 바로 오케이해서는 안되구요. 전화해서 어디가 아파서 뭘 못하고 등등의 말을 계속 해야합니다.
    참! 보험 합의금은 기준은 무조건 병원 진료기록입니다. 진단이 얼마가 나왔느냐가 중요한데요.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향후에 에드가 님이 병원을 얼마나 더 다닐 것이냐에 따라 보험사에 병원 그만 가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좀 더 올려줍니다.  조금만 이상있어도 병원 계속 다닐거라고 압박을 넣으세요.
    합의금은 처음 부른 금액에 50~100%정도 올릴 수도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며칠이라도 입원을 하면 150정도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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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님의 댓글

  • 쓰레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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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번 차량 분이 많이 받겠네요.
    보험사에서 적게(70만원 밑으로) 부르면 앞으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 계속 병원 다니겠다 하세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계속 다닐거니까 보험 번호 끊지 말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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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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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지인은 2주 물리치료하고 합의금 90만원 받았음. 합의금은 교통사고 규모라기보다 진단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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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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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안타깝게도 대학원생, 과외 등의 비정규 직업이면 합의금 판단이 좀 내려가고 실제로는 더 후려치거든요. 그리고 빨리 합의해서병원 안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아프면 골치아프니까 말이라도 우선 계속 치료하겠다고 하시는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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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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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은 괜찮으세요??
    차 박살 나셨으면 무조건 렌트하세요. 그 보험사에 얘기해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책정된 합의금은 통원치료(물리치료)60만원, 입원시 120만원이에요. 말에 따라 달라지긴해요.
    어떤 분은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돈 더 받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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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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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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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쪽으론 문외한이라 특별히 도움을 드릴순 없지만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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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하나님의 댓글

  • 쓰레빠  유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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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이셨나요? 주행중이었다면 3번차량이 2번차량에게 100% 1번차량에게는 70~80% 지급하고 2번차량이 나머지 20~30%를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3번차량 보험사에서는 70~80%만 지급한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합의금도 후려치겠죠.

    사실상 합의금은 병원치료비 + 직장인이라면 치료중에 급여를 벌지못한 금액을 산정해서 합의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과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고용보험이나 기타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라 급여산정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보험사가 금액을 부르기 전까지 금액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액을 부르면 그때 고액과외를 못나갈 정도의 사고이기에 피해금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꼭 에드가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도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 다 거기서 거기라 참고만 하시고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시라고 몇자 적었습니다. 부디 쾌차히시고, 합의도 잘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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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님의 댓글

  • 쓰레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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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합의금 깎을거에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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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님의 댓글

  • 쓰레빠  곰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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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에서 몇천원 짜리 물리치료나 통원치료로 받는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관심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3주 진단엔 120~150정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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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님의 댓글

  • 쓰레빠  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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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험사 대인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민사 갈꺼고 변호사 고용할꺼니까 알아서 해라
    -> 이러면 보통 민사가기전에 합의금 올려서 줍니다.(횡단보도 사고니 일방과실일걸로 예상됩니다)

    2. 민사라는게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찾아보시면 정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민사로 3건(교통1건,폭해2건) 해서 보상 다받았고, 1건은 민사간다니 합의금을  10배정도 더 받았습니다. 이때는 성형이 필요해 추정서금액, 받고싶은 합의금 해서 80%로 받았습니다.)

    3. 정 못하겠다 싶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민사소송 밖에 없습니다. 재판가면 보험사들 약관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일용직 돈 받을수 있고, 통원치료 일당8000원에, 주당 얼마해서 다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게 진단이 꽤 나왔을 때 경운데... 통원이라면 제시 합의금에서 2배 이상은 올리셔야 함
    계속 치료할 거라는 말이 최고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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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대출님의 댓글

  • 쓰레빠  차칸대출
  • SNS 보내기
  •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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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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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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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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