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범죄 맞는데
성차별은 .....?
혹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냐?
진선미 여가부장관 “性차별·性희롱 피해자 포괄적 구제법률 추진”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83914
2019년 03월 08일
양성평등 교육 강화도
남녀 간의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 제정이 추진 된다.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성 평등 가치에 공감하도록 양성평등 교육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된다.
진선미(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이런 내용의‘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다.
진 장관은 “지난해 ‘미투(Me Too) 운동’을 비롯해 불법촬영 근절, 낙태죄 폐지 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이 폭발적으로 개진됐다”며 “이제는 평등을 일상으로 구현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인식과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여가부는 폭력의 기저에 깔린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 아래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성 평등기본법은 기본법 성격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조항을 어겼을 경우 제재를 가하거나 구제에 한계가 있는 데다, 기존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로 성별 차별사유에 따른 관련 법이 공백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회 남인순·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 입법안의 경우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을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4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역사적으로 성 평등을 향한 여정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지만 성 평등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전진해온 것처럼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인 성 평등 사회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