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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중결제시 환불 가능합니다 (법이 바뀜)

  • 0z1z2z3z
  • 조회 921
  • 2018.09.11

지난달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태그가 2중되어서 지하철 사무실 가서 물어보니 환불보상제도 없다고 사무실 있던 전직원 돌아가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데 환불제도  작년부터 실행중이었다네요 ?

위에서 지시 내렸다는데 직원들이 확인을 안했다네요. 어떻게 업무사항을 숙지 안하고 월급 따박 타먹을수 있는거죠?

공기업 철밥통 근무태만 정년보장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

관련내용 서울시 블로그에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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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중결제 됐다면 이렇게 환불 받으세요















바쁜 출퇴근길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지갑에 있던 카드 두 개가 동시에 찍혔던 경험 있으신가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카드들과 폰 케이스에 있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들 중 어떤 카드에서 교통비가 빠져나갔는지 몰라 당황하셨나요 혹은 카드가 두 번 태그되어 나도 모르게 교통비를 이중으로 지불한 것 같은 경우는 없으셨나요 ?

이럴 때 ,   그냥 나의 실수를 탓하며 지하철 요금을 두 배로 지불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

카드가 중복으로 찍혔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곧바로 해당 역에서 직원을 찾아주세요 카드 확인 후 해당 역에서 같은 시각 두 번 개표된 것이 맞다면 교통카드 기본 운임인  1,250 원을 현금으로 환불해드립니다 바쁘니 일단 지하철을 타고 도착역에서 이야기해서 처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이 승차한 역에서만 환불처리가 가능 하므로 반드시 요금이 두 번 지불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곧바로 역무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


해당 역에서 같은 시각 두 번 개표된 것이 맞다고 확인되면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같은 시간, 동일 역에서 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간 경우’ 라면 누구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역에서 근무하며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례는  65 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우대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본인 소유의 다른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카드로 지불된  1,250 원의 카드 취소처리는 안 되지만 카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현금으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환불 처리를 받으신 경우 해당 카드로는 더 이상 다른 교통편으로의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노인 우대권을 이용해야 하는  A 씨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불된  1,250 원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지하철에서 내려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로 환승한다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역 직원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환불한 후 해당 카드를 자체 시스템에 등록하여 환승 단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협조해 주셔야 문제없이 환불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 이중개표 시 운임 반환이 가능한 경우
     ○ 2종류 이상의 선후불카드가 동시에 개표 시 : 교통카드 기본운임 반환
     ○ 우대용교통카드와 선후불교통카드가 동시에 개표 시 : 교통카드 기본운임 반환
     ○ 선후불교통카드와 정기권이 동시에 개표 시 : 교통카드 기본운임 반환
     ○ 선후불교통카드와 1회용교통카드가 동시에 개표 시 : 교통카드 기본운임 반환
     ○ 환승할인적용 대상카드 외 다른 카드를 개표하였을 경우 :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반환하고 환승할인적용 대상카드 개표
           ※ 단, 1회권과 정기권이 동시에 개표되었을 경우 반환불가(정기권 금액 기준으로 반환 시 충전금액보다 반환금액이  
          더 큼)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환불처리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바로 ‘1회용 교통카드와 정기권이 동시에 개표되었을 때’입니다. 정기권 금액 기준으로 반환 시 반환 금액이 충전 금액보다 커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환불 처리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기권이 얼마나 많이 할인해주는 제도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회 요금을 가장 비싸게 내는 경우(1회용 교통카드 1,350원)와 1회 요금을 가장 저렴하게 내는 경우(정기권 약 917원)끼리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교통카드를 하나 사용 중인데, 제가 두 번 찍는 바람에 요금이 두 번 빠져나간 것 같아요”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걱정 없이 지하철을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카드로 승차 태그를 했을 때, 하차 태그를 하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승차하더라도 여러 번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내음을 잘 들어보시면, “이미 승차처리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실 텐데요.   한 개의 카드의 경우 같은 위치에서 열 번을 찍어도 하차 전에는 절대 요금이 중복 지불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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