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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조삼모사

  • 셀군
  • 조회 2063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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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위가 많이 줄까요 아래가 많이 줄까요? 당장 본다면 아래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임금(기본급)은 보통 하루 일한 것*1주일에 일한 것+주휴수당 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노동법에 의거 1주일에 하루는 일당을 받고서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날 일하면 2배 받아야 됨. 주휴 50% + 시간외50% 5명이상 일하고 심야근무시엔 50% 추가로 2.5배)




그러므로 8시간 , 5일을 일한다면 별도로 1일 분량( 8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모두 만근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 만큼만 지급이 가능하며, 지각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유로 결석만 안하면 됩니다.


그럼 이 것을 만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봅시다.

1번 사항은 6470*8*6 (5+1{주휴수당}) = 최저임금 기준 8시간 5일간 일하면 주급이 310,560원이 됩니다.
2번 사항은 7000*8*5 복리사항에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8시간 5일간 일하면 주급이 280,000원이 됩니다.

시급이 7000원을 받아서 최저임금 보다 많이 받은 것 같아도, 주급과 월급(4주)으로 따지면 약 3.05만, 12.1만원을 가로채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많이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사업주가 매주 여러분의 일당을 한 번씩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곱하고, 자기가 1주일에 나오는 일수+1를 곱하는게 귀찮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 미포함시 최저시급이 계산됩니다. 

6470*1.2=7764*8*5 = 310,560 

1번과 똑같죠?

2017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안주면서 7764원 보다 낮은 금액인 7000~7500원 주면서 많이 주는 척 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멋 모르는 알바들은 그의 사업주의 말대로 들으면서 세뇌당해 최저임금 만도 못한 금액으로 일하는 것도 모르게 되고요.

주휴수당 귀찮아서 시급*일한시간 만큼 주는 사업체들이 많은데, 복리후생에 주휴수당이 안 써져 있으면 [최저시급*1.2]만큼 곱해서 그 이하로 제시하는 사업체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든, 직장인이든 일한만큼 돈을 잘 챙겨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1개월 이상 근무시 유급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1일은 돈을 받으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생기며, 3개월 부터는 해고시 해고수당이 발생하며, 1달치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 연차 정보 잘 못 알고 있어서 정정합니다. 1개월 근무시마다 1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자기가 3개월을 다녔다면 3일차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걸 못쓰게 하면서 돈을 안줄경우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유급연차 일 경우엔 5인 이상 사업장(1분이나 8시간, 시간 상관없이 하루 근무자 5명 이상이고, 한 달의 반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함)만 해당 됨.



이거 모르는 알바분들 많더라고요. 우린 알바인데 유료연차도 있어? 하고.  연차라는게 1년 이상 지내야 생기는 권리가 맞긴 하지만, 3개월 이상시 발생되는 노동자 권리들이 많으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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