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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뭣이중헌디
  • 조회 1604
  • 2021.12.25

(전략)


수술 후 9일째 되는 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려면 수술비를 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대략적으로 적겠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각종 검사비용까지 모두 천삼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천만 원, 본인부담금이 삼백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맹장 수술에 2천만 원 정도 필요한 싱가포르에 살다 보니 이 정도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삶에 삼백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제도인데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있는 건데 아래 그림에 정부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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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소득자로 보험료 분위가 2분위(라고 가정합니다)인 아버지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1만 원입니다. 수술 후 받은 영수증에 적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니까 상한액 101만 원을 제한 19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제가 모르는 재산이 있어서 보험료 6분위라면 상한액 281만 원을 제한 19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최고소득자인 10분위라면 상한액이 582만 원이니까 환급금은 없습니다.
 
올해 부담한 의료비는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통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인적사항과 계좌를 기재해서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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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통해 2020년 한 해만 해도 166만 643명이 2조 2471억 원을 환급 받았는데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외국에 살아서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로서는 더할 것 없이 부러운 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병원에 갈 일 없이 다들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행여 환자로 혹은 보호자로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96299#cb


기사 내용이 좋으니 웬만함 링크의 전문을 읽어보길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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