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8100200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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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투자법을 알려준다며 이런 내용의 '스팸문자'(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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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우선 불법스팸에 대한 적극적인 '118' 신고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pam.kisa.or.kr)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들 기관은 신고된 스팸 문자에 대해 불법 여부를 따져 메시지 전송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내릴 수 있다. 신고자는 추후 신고기관으로부터 행정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통보를 받게 된다. 직장인 김모씨는 "매번 휴대폰에서 스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여서 118로 신고했는데 이후 스팸 전송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걸 알게 돼 나름 통쾌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불법 스팸에 적극 대응 중이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권유 등을 담은 불법 스팸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899명에 대해 과태료 39억9,100만원을 물렸고, 이 중 혐의가 중한 110명은 검찰로 넘겼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불법 스팸에 대해선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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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전화 or
으로 스팸신고하면 과태료 물린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