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지역은 경기도네요..
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실시
내년부터 경기도 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위한 청년시리즈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 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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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동차 구입 시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 ‘청년연금’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달 3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만50~60세 이하 6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35~60세 미만, 1000명(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확대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의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의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의 80%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성남, 용인,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5개 시군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범실시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 공동관리제)이다.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 시를 대상으로 공모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뒤 연내 운행에 들어간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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