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게 맞춰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강력범죄시 소년부 송치 제한
형사처분시 형량도 대폭 강화
정부가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량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진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중생 폭행사건 발생 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과 관련, 국회에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
SPO
)을 일반 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자녀돌봄휴가’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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