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우 전 수석과 관련된 모든 영장은 기각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 했다”고 말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인 경기도 동탄의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다. 당초 검찰은 삼남개발의 자금흐름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도 우 전 수석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며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우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중 혐의가 가장 무거운데도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은 우 전 수석과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치는 사람”이라며 “이번 삼남개발 영장 기각까지 우전 수석과 관련만 되면 그어버리는데 이걸 우연으로 보아 넘길 수 있겠냐”고 매체에 항변했다.
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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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권순호라네요. 대체 우병우는 뒤에 누가 있길래 다 기각 시키는 거죠????
윤석열검사가 이러면 그냥 수사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국회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 했었다는데 할 말이 없네요.
오민석,권순호,강부영 이 셋은 영장전담판사를 하는게 아니라 영장을 받아서 구속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