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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 세액공제, 둘째 30만원→50만원·셋째 70만원으로 확대 [기사]

  • 작성자: 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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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10
  • 2017.11.07


국세청, 다양한 절세방법 소개...정치자금 기부금 본인 명의만 공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세청은 7일 '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도움말'을 통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공제한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에서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공제한도가 900만원 이어서 지난해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sypark @ newsis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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