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아는 '고소공포증', '환공포증' 등등 각각의 공포증에 대하여 정신의학적으로 개별적인 명확한 진단은 없습니다.
단지, 미국의 정신진단체계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에 의하여 '공포증' 의 증상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무슨 공포증은 있고 무슨 공포증은 없냐 라는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거의 공통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있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공포의 정도가 진단조건에 맞는, 보통사람과는 달리 '심하게' 반응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도입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포증의 진단조건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과도한 공포감정을 느낄것.
2. 공포자극에 노출되었을시 예외없이 즉각적인 불안반응, 공황상태 유발
3. 공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
4. 공포상황을 회피하거나 심한 고통/불안과 함께 인내하려는 의도가 보임
5. 위에서 서술한 각종 불안반응, 회피반응 등으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방해를 받는 경우
6. 18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6개월이상 증상이 지속될 것(어렸을때는 무서운 것도 나이가 들면 극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이러한 진단조건에 맞춰서 그 사람이 '공포증' 이라 임상적으로 진단이 될 경우 정신의학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포증의 종류는 사실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어릴때 개구리에 대한 충격이 있다면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일환으로 '개구리공포증' 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DSM은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정신의학적인 지식을 얻는데 사용해야지 진단을 내리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신의학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환공포증 있다없다로 논쟁하지마세요~
무엇이든 공포증 증세로 진단가능합니다. 정신의학 전문이와 상담하세요.
맨날 보면 '환공포증은 없습니다' 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습니다.
단지, 미국의 정신진단체계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에 의하여 '공포증' 의 증상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무슨 공포증은 있고 무슨 공포증은 없냐 라는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거의 공통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있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공포의 정도가 진단조건에 맞는, 보통사람과는 달리 '심하게' 반응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도입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포증의 진단조건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과도한 공포감정을 느낄것.
2. 공포자극에 노출되었을시 예외없이 즉각적인 불안반응, 공황상태 유발
3. 공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
4. 공포상황을 회피하거나 심한 고통/불안과 함께 인내하려는 의도가 보임
5. 위에서 서술한 각종 불안반응, 회피반응 등으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방해를 받는 경우
6. 18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6개월이상 증상이 지속될 것(어렸을때는 무서운 것도 나이가 들면 극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이러한 진단조건에 맞춰서 그 사람이 '공포증' 이라 임상적으로 진단이 될 경우 정신의학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포증의 종류는 사실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어릴때 개구리에 대한 충격이 있다면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일환으로 '개구리공포증' 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DSM은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정신의학적인 지식을 얻는데 사용해야지 진단을 내리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신의학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환공포증 있다없다로 논쟁하지마세요~
무엇이든 공포증 증세로 진단가능합니다. 정신의학 전문이와 상담하세요.
맨날 보면 '환공포증은 없습니다' 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