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5/115132287/1
편의점-제과점서 비닐봉투 못 사고,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 못해
유예했던 단속, 계도기간 없이 재개
규제 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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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전문은 링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