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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를수록 좋은 자녀 증여…목돈 없어도 '정기금 증여'면 OK

  • 작성자: 개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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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74
  • 2022.09.03
김 대리처럼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일시에 큰 금액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매월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정기금 증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 입금 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증여자가 정기적으로 수증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최초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

정기금 증여의 장점은 세 가지다. 첫째, 총증여액 대비 세금이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25만9720원씩 7년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증여재산 평가를 해보면 평가금액은 2000만원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는 없다. 하지만 실제 자녀 통장에 들어간 돈은 2180만원가량이다. 180만원을 더 증여했지만 세금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 증여한 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은 3%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기금 증여를 통해 실제 증여한 금액과 평가액의 차이는 증여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진다. 18만9693원씩 10년간 증여를 하면 평가액은 2000만원이 돼 증여세가 없지만, 실제로 총 2276만원가량을 증여해 276만원가량 더 증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목돈이 없어도 증여를 미리 할 수 있어 10년 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목돈이 없는 김 대리의 경우 현금을 모아서 증여하려고 하면 모으는 기간만큼 증여 시기가 늦어져 10년 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미뤄진다. 예를 들어 자녀 출생 후 2년간 2000만원을 모아 자녀가 두 살일 때 증여를 하게 되면 다음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려면 자녀가 열두 살이 돼야 한다. 출생 직후 증여한 것에 비해 계속 2년씩 미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장점은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재산의 탕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많은 자산가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사리 증여를 하지 못한다. 증여세 부담도 문제지만 다른 고민 하나는 자녀들이 갑자기 큰돈이 생겼을 때 탕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세 대중화 시대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증여밖에 없다. 그리고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당장에 증여할 목돈이 없다면 정기금 증여를 통해 증여 시기도 앞당기고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바란다.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95335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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