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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 작성자: 스트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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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79
  • 2017.09.09
가게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내년 8월부터..부담 최소화 보완 방안 마련 추진

2017년 8월 16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은 내년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이라는 표제 하에 제2항 본문에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했다.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해진 시설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의 시설에 한해 저작권자가 영업장에서 상영·재생되는 창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의 영업장에서는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즉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음악 사용량이 많은 시설과 대규모의 영업장에서의 음악 재생이 제한되어, 이 시설에서 상업용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 영업장 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되어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개정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어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 되며, 그 외 소규모 영업장 면제,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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