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요일)의 대체공휴일로 다음 주인 29일 월요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생략) http://www.mk.co.kr/news/politics/10681510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