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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바뀌어 추가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

  • 작성자: 애기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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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03
  • 2017.12.28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항목이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 3일부터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과실! 평상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꼭꼭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짚어볼까요? 



1. 신호위반 사고

신호등,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 안전 표시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 후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속도 위반 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건이 적지 않은데요. 일반도로, 고속도로 모두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 운전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및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철길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지 않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7. 무면허운전 사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효력정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8. 음주운전 사고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은 알콜농도 0.05%인데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주 1~2잔으로도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반드시 운행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9. 보도침범 사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인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상태의 고객을 상대해야하는 대리기사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항목인데요. 꼭 고객이 탑승한 쪽의 차량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한 후 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의미합니다.



12. 화물고정 의무위반 사고 (2017년 12월부터 추가)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과실 교통사고의 무거운 처벌 이전에,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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