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자리서 친구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일부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다면 실제로 당첨된 뒤 이를 꼭 지켜야할까. 법원에서는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기분이 좋다”며 여러 장의 복권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실제로 B씨는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판단해 B 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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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2022?sid=102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기분이 좋다”며 여러 장의 복권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실제로 B씨는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판단해 B 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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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20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