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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사람 서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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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24
  • 2022.01.10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동안 도로에 해당 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됐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범칙금은 현행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범칙금 수준은 이르면 내달 결정된다”며 “현행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hi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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