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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또 인상…월급 500만원 직장인, 19만6000원 낸다

  • 작성자: SBS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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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49
  • 2022.01.10
이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건보료는 약 35만원으로, 이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건보료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년 대비 1.89% 인상된 6.99%의 건보료율이 적용된다.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34만9500원을 매달 건보료로 내야한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의 납입액은 17만475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료율이 6.86%였던 지난해보다 개인 부담액은 약 3100원 증가하게 된다.

건보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도 늘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작년 1만9850원에서 2만1440원으로 오른다. 이 역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8%에서 12.27%로 크게 오른 결과다. 건보료와 합산하면 매달 19만6190원을 건보료와 요양보험료로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급 500만원 중 약 4%에 해당한다.

2017년 6.12%였던 건보료율은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 등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액은 이 기간 15만3000원에서 17만7450원으로 14.2% 뛰었다. 2017년 월 5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의 임금이 매년 5%씩 인상됐다고 가정하면 건보료 부담액은 22만3030원까지 늘어난다. 증가율은 45.8%에 이른다.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보험료 징수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올해 적용되는 건보료 상한액을 730만7100원으로 정했다. 작년 704만7900원에서 25만9200원(3.7%) 높였다.

건보료 상한액도 이번 정부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 2017년 477만9720원에서 52.9% 증가한 것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계산 방식을 바꿔 상한액이 큰 폭으로 뛰었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올 하반기에는 건보료 부담이 더 늘어난다. 급여 이외에 금융·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부과 기준금액이 현재 연 3400만원 이상에서 연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 2000만~3400만원 구간의 초과 소득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내지 않던 건보료를 하반기부터 추가로 내야한다.

http://naver.me/FcI6s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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