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40대 부부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여)씨에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업소를 함께 운영한 남편 김모(48)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매매 업소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 이모(74)씨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건물의 지하 1층에 침대와 샤워실을 갖춰 놓고 남성들에게 1인당 12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이씨가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점과 영업범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 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과 2월 경찰 단속을 받고도 올해 4월 다시 단속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