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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물미등록 적발 131건…9월부터 대대적 단속

  • 작성자: 너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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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95
  • 2019.07.28

이미 다 한 입장에서

정보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변경안하면 이전 주소, 번호만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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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총 1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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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감시원, 2018년 1년 동안 총 549건 위반행위 적발

적발행위 1위는 ‘목줄·인식표’ 미착용, 2위는 반려견 미등록

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지난해 적발한 반려동물 관련 위반행위는 총 549건이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뜻한다, 2018년 기준 전국에 375명이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반행위는 ‘목줄, 인식표 미착용(동물관리 미이행)’이었다. 총 284건으로 전체의 51.7% 차지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최대 50만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위는 반려견 미등록이었다. 1년 동안 131건(23.9%)이 적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가 많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적발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최대 60만원).

영업미등록 적발은 59건, 동물학대 행위 적발은 28건, 동물유기 행위 적발은 15건이었다.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이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기타 변경 사유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동물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9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미등록, 변경 미신고 등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보호자 분들이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규등록, 변경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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