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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이통3사에 '균등 할당'…내달 15일 경매 개시 [기사]

  • 작성자: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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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85
  • 2018.05.03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 브리핑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 브리핑ong> (서울=연합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3.5㎓대역 낙찰한도 100㎒로 제한…"주파수 나눠먹기" 지적도
5G 첫 상용화 신호탄…과기부 "추가 공급 때는 한도 완화 계획"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 15일 처음 시행된다. 이번 경매에서는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전국망 대역 3.5㎓(기가헤르츠)의 경우 100㎒로 정해짐에 따라 이통3사에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메가헤르츠), 28㎓ 대역 2천400㎒폭 등 총 2천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까지 5G 주파수 경매를 마치고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룰 계획이다.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천㎒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최소치로 결정돼 이동통신 3사가 '100·100·80'이나 '100·90·90' 등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낙찰 한도가 120㎒로 정해질 경우 한 사업자가 최소 40㎒폭만 낙찰받는 등 주파수 편차로 5G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점이 우려됐다.

[그래픽] 5G 주파수 한도 '총량제한' 시행, 내달 15일 경매 개시
[그래픽] 5G 주파수 한도 '총량제한' 시행, 내달 15일 경매 개시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사가 낙찰받는 총량이 비슷하면 주파수 나눠 먹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 때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토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 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천544억 원으로 정해졌다. 28㎓ 대역 2천400㎒폭은 이용 기간 5년에 6천216억 원이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세워야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급 가능한 5G 주파수의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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