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 사진’ 공유하면 징역 또는 벌금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신설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이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그가 출소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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