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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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 내국인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면세 허용량이 명확하지 않았던 비 궐련형 전자담배는 110g으로 면세범위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토록 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g'을 추가해, 면세기준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했다. 내역 제출시기는 매년 3월31일, 9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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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 @ news 1. kr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 내국인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면세 허용량이 명확하지 않았던 비 궐련형 전자담배는 110g으로 면세범위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토록 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g'을 추가해, 면세기준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했다. 내역 제출시기는 매년 3월31일, 9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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