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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팔이이게 구매 취소를 당했을경우

  • 작성자: 뽀샤시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1229
  • 2019.07.11

기본적으로

인터넷거래시에 이미 거래대금의 입금이 끝난상태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지못한다는것과

또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를 했다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이 파기가되지 않는다는것 

알고가셔야합니다~





1) 대형쇼핑몰구매


지마켓, 쿠팡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시에는  사이트별로 고객센터가 구비되어있습니다.

판매자는 사이트에 등록을하고 판매하는것이라. 재고부족과 같은 이유로 판매자측에서 일방적인 구매취소를 하였을때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신다면 구매자측에 벌점과같은 개념으로 경고가 쌓이고 심하면 등록취소까지 됩니다.

또한 사이트 규정에따라 다르지만 

몇몇 사이트에서는 재고부족 , 발송지연의경우에는 구매품목의 %로 마일리지를 주는곳이 있습니다.

구매취소당했다고 그냥 화만내지마시고 고객센터 반드시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2)용팔사이 재고부족 구매취소

  처음 서술했던 것처럼  판매자측의  일방적인 거래취소는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지않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용팔이한ㅌ체 전화 한통하셔서 재고가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시고

일주일내로 들어와요~한다면 그럼 그?? 물건 보내주세요 ^^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팔이가 물건이 언제들어올지 확실하지 않는다고하면 

일단 재고들어오는거 기다리겠다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팔이가 같은 물건을 판매를 계속하는게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시면

그러면 그때 전화해서 재고없는데 물건 안내리시네요? 거짓말하셧냐고 말하면됩니다.


다른케이스로  물건값이 올랐는데 이가격에 물건을팔면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뭐라하는경우있는데

그건 그쪽사정이구요 그리고 판매자님께서 시세가 떨어졌을때 구매자에게 차액 돌려준적 있으세요? 하고 가볍게 받아쳐주시면됩니다.


중요한건 통화내역, 물건 판매현황같은것들 스크린샷이나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가끔가다가 배째라고 나오는곳이있는데 통화녹음한거, 스크린샷찍은거 다 들고 소보원 민원넣으시면됩니다.

소보원에서 조사후에 판매자에게 시정권고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ㅋㅋ 시정권고는 법적강제성이없다보니  용팔이들이 무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걸가지고 공정위 가시면됩니다. 소보원에서 권고조치가 내려졌는데 무시한거 공정위에서 확인하면

바로 시정조치 내리는데 이건 법적 강제성이있어서 무시못합니다.


대충 이정도만 알고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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