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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법과 정의 3부작

  • 작성자: 쭈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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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38
  • 2018.08.04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를 나타내며 분쟁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비문에 금언을 기록한다”

-함무라비 법전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이 말하듯이 법은 본래 약자를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3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한자투성이의 조항이 나열된 두꺼운 법전, 검은 옷을 입은 엄숙한 판관 등 딱딱하고 위압적인 어떤 것은 아닐까?

그런가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법을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 보기도 한다.

도무지 우리의 일상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 때로는 오히려 강자의 편인 듯한 법.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EBS법철학탐구대기획 <법과 정의>에서는 법학도 출신의 작가 성석제가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난다.

법과 정의를 둘러싼 철학자들의 팽팽한 논쟁, 세상을 바꾼 판결이 탄생한 결정적 순간, 법철학을 선도하는 세계적 석학들과의 만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법과 정의”의 의미를 찾아본다.






제 1부 " 법은 누구 편인가"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즈  -


뒷날 미국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손꼽힐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젊은 여성이 강제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는다.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이 재판을 자신들이 저지른 강제불임시술의 근거로 삼는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캐리 벅(1906~1983) 이야기다.


당시 ‘쓸모없는’ 인간의 ‘재생산’을 막음으로써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생학이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 역시 우생학을 근거로 ‘3대에 걸쳐 저능아를 출산했다면 강제불임시술 사유로 충분하다’며 수용소에 있던 캐리 벅에게 강제불임시술을 선고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법.

정의로워야 할 법은 왜 오히려 폭력이 되었을까?

캐리 벅 사건을 통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본다.


*캐리 벅(Carrie E. Buck(1906~1983)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핑계로 간질환자, 정신박약자, 저능아 등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하는 단종법의 첫 피해자는 버지니아의 캐리 벅(Carrie Buck)이었다.

미 대법원은 1927년 "3대에 걸쳐 저능아를 출산했다면 강제불임시술 사유로 충분하다"는 판결과 함께 원고(캐리벅)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버지니아주 재판 하루 전의 캐리 벅(왼쪽)과 어머니 엠마(오른쪽)



법은 정의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헌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현실의 간격은 때로 너무 멀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살펴보고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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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


분배, 인류의 영원한 숙제


“돈 잘 버는 언니 오빠들이랑 내가 똑같이 낸다고? 난 한 푼도 못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6천만 원의 빚.  한자리에 모인 4남매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계약직으로 일 년에 2천만 원 남짓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막내부터 독신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에 달하는 장녀까지, 각기 다른 형편의 4남매는 6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나눠서 갚아야 할까?


분배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역사는 한정된 것을 나누기 위한 충돌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학자들에게도 분배문제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그리고 평생 ‘정의’라는 단일주제에 몰두한 하버드의 철학자 존 롤즈까지.

‘어떻게 나눌까?’라는 물음에 각자 기발한 답을 내놓은 철학자들. 그들이 제시한 분배의 원칙을 살펴본다.



가장 공정한 분배원칙을 찾아서 – 사고실험을 현실로 가져오다!


집값이 올라야 할까, 내려야 할까?  다만 당신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할까, 내려야 할까?  다만 당신은 사장님인지 노동자인지 알 수 없다.


현대 정의론을 정립한 존 롤즈. 그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다.

무지의 베일이란 자신의 성별, 재능, 지위, 종교, 재산 등에 대해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분배방식이 나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지도 알 수 없다.


EBS법철학 탐구 대기획 <법과 정의>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현실로 가져왔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간 실험참가자들은 정의로운 분배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

‘정의’의 영역에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운 존 롤즈. 그가 제시한 분배원칙을 통해 분배정의라는 거대한 담론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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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죄와 벌, 인간을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77명을 살해한 테러범, 21년형을 선고받다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테러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

그는 사형제 및 종신형제를 폐지한 노르웨이 형법에 따라 21년형을 선고받았다.

과연 21년의 징역형은 그의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인가?


사형제를 주장한 철학자 칸트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베카리아가 현대에서 맞붙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사형은 안 된다.”

물러설 줄 모르는 두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  사형제를 두고 벌어진 이들의 논쟁을 통해 형벌의 의미를 살펴본다.



죄와 벌, 인간을 적절하게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피의자인 당신은 곧 돌에 매달아 물에 던져진다. 가라앉으면 무죄를 인정받는다. 만약 떠오르면 유죄다. 따라서 처형당한다. 가혹한 시련이 닥치면 신이 죄 있는 자를 가려줄 것이라 믿었던 중세의 풍경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명시한 함무라비 법.  갖가지 범죄에 사형으로 협박한 중세.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분명히 밝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원칙의 다양한 변화는 그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준다.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인류의 고민과 공정한 처벌의 중요성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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