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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 할 때 말고)

  • 작성자: 그런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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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37
  • 2021.01.24

고소를 당하실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하진 않을 겁니다.

짐작이 가는 피고소라면 그렇다 쳐도, 모르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순간, 여러분들 운 좋으신겁니다.

 

 

1. 진짜 고소인지 확인하기

진짜 고소가 아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끝에 송금이나 돈 얘기 나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고,

진짜 고소면 '언제까지 어느 서로 오라'고만 하고 오히려 내용을 잘 얘기해주려고 안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면 무시하시거나 신고하시고, 진짜 고소면 아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출석일정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기

대부분 이런 연락을 하는 사람들(주로 경찰)은 고압적입니다. 태도들이 참 그렇고 그렇습니다.

뇌피셜이지만 '피고소인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피고소인 신분에서 똑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봐야 좋을 건 없고

무조건 굽신거리며 생계 핑계로 부탁하셔서 무조건 최대한 출석을 미루세요. 최소 2주 최대 20일 정도?

 

3. 고소인과 고소이유 파악하기

'언제까지 어느 서로 오라'고만 하고 내용을 잘 얘기해주려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내야 합니다.

일정을 미루는 미션을 완료하자마자 바로 시작하세요.

필요한 건 인터넷 되는 컴퓨터와 그 안에 본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입니다.

www.open.go.kr 회원가입 하시고 공개청구-청구신청 들어가세요.

'청구기관' 메뉴에서 연락 온 경찰서를 선택하시고, 제목은 '고소장 열람 및 등사 신청' 정도로 적으세요.

내용은 n년n월n일에 피고소인이 본인으로 접수된 고소장 열람하고자 한다고 정중히 기입하시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팩스 아니면 정보통신망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고 청구하세요.

우편이나 직접수령 체크하면 공개가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20일 안으로 공개가 완료되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더 빨리 안내가 돌아옵니다.

 

4. 법률상담 받기(인터넷, 변호사 등)

공개 결정이 나면 받은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그 거절 사유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셨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못 하셨다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해나가서 받을 것인지를 상담하세요.

고소장엔 고소인, 범죄사실, 증거자료, 인적증거 등이 적혀있으니

대항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구성해서 조사 일정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시덥잖은 걸로도 고소당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알아두셨다가 또는 이 글을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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