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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바꿔 전기폭탄 피하자…자율검침제 바로 시행(종합) [기사]

  • 작성자: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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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33
  • 2018.08.09

아직 개선점이 턱 없이 넘치겠지만..

산업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후속대책
영유아 할인제도..친정 등 실거지서도 적용가능
소급 적용 문제·1년 1회 변경 한정 걸림돌 남아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될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전력량을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가 10일부터 전격 도입된다. 3년 미만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30% 할인 혜택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자료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후속으로 내놨다.

◇자율검침제 실효성 필요..당장 시행

자율검침은 고객이 ‘두꺼비집(전력량 측정기)’를 열어서 전력량을 체크하고 한전에 전력량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추후 검침원들을 보내 소비자가 잘못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 소비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1년에 한번 검침일을 변경하도록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전기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전자식 스마트계량기( AMI , 원격검침)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바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AMI 설치 가구는 현재 전국 2400만호 중 537만호에 불과하다. 한전이 예산·인력 문제 등으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AMI 가 없을 경우 한전과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해 조정하되, 불가능할 경우 고객이 스스로 ‘자율검침’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하지만 한국전력(015760)은 제도시행을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등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24일부터 가능하도록 공정위와 협의를 했다.

문제는 자율검침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할 경우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검침일 변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검침일을 두는 이유는 검침일 전 까지 전력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4일 이후 검침일을 10일로 변경하더라도 8월9일까지 사용량을 알아야 검침일 변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산업부는 당장 자율검침제 신청을 받도록 한전에 요구한 셈이다.

물론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하다. 검침일을 1~9일로 변경하려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올 여름 할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침일 변경 전 전력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검침일 변경 전에 사용했던 사용량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일단 당장 자율검침제를 시작하고, 이미 사용한 전력량 문제는 어떻게 할지는 한국전력과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측은 “평균 일 사용량을 계산해 기존 사용량을 추산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1년에 검침일을 1번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구의 경우 검침일 변경에 따라 자칫 겨울철 ‘전기료 폭탄’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회사에 따라서 3개월마다 변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주 검침일을 바꿀 경우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침일에 따른 요금(주택용저압) 차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주소지 변경도

이외 산업부는 출산가구가 할인받는 제도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 거주지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지난 7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유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만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나 육아를 친정 등에서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상윤 ( yoon @ edaily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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