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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수급방법

  • 작성자: 의사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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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39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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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원래는 매년5월에 전년도 소득을 토대로
장려금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았었어요

내년 2019년 부터는
서민들이 수급비를 좀 효율적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6월 12월 두번 받게 되요


전 2018년 소득분에 대한 수급신청을
어찌할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오늘에서야 기획재정부에서
정확한 답변 듣고 개운해졌네요^^d

내년 2019년은
2018년소득분 5월 신청 9월 수급
2019년 상반기소득분 8~9월 신청 12월 수급
9월 12월 두번 받아요

2020년부터는 6월(2019년 하반기 소득분)수급
12월(2020년 상반기 소득분) 수급
이런식으로 6월 12월 두번^^

2020년 9월에
12월,6월 수급분 최종 정산


매년 최종 9월에 확정 지어
근로자들 연말정산 후 환급,환수 되듯
덜 준 금액 마저 더 지급해주고
더 준 금액은 환수조치 됩니다
(좋은듯하다가도 살짝 까다로운 느낌 ㅎ)


올해 연봉이 약간 올라서
내년엔 근로장려금 탈락대상이었는데
바뀐 정책으로 한동안은 계속 받게 되어 좋아요
물론 받지 못할 소득이 더 좋은거지만요^^

수급액 계산법도 궁금하시죠... ㅎ

우리 한부모는 홑벌이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최대 지급액은 260만원
(총 재산 2억 미만이어야 해요~)

260만원을 몽땅 수령 가능한 소득은
총급여 700만~1400만원 미만!!
총급여 1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총급여에서 1400만원을 뺀 금액에
1600분의 260(16.25%)를 곱하고
이를 최대 지급액인 260만원에서
제합니다

예시)
총급여 2900만원
29,000,000 - 14,000,000 = 15,000,000
15,000,000 x 16.25% = 2,437,500
2,600,000 - 2,437,500 = 162,500
총급여2900만원 예상수급액 162,500원

예시)
총급여 2300만원
23,000,000 - 14,000,000 = 9,000,000
9,000,000 x 16.25% = 1,462,500
2,600,000 - 1,462,500 = 1,137,500
총급여 2300만원 예상수급액 1,137,500원

예시)
총급여 1800만원
18,000,000 - 14,000,000 = 4 , 000,000
4 , 000,000 x 16.25% = 650,000
2,600,000 - 650,000 = 1,950,000
총급여 1800만원 예상수급액 1,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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